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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16일 병자 1번째기사 1395년 명 홍무(洪武) 28년

봉상시에서 사직·원구단·문묘 제향 때의 악장을 고칠 것을 아뢰다

봉상시(奉常寺)에서 아뢰었다.

"이제 국초(國初)를 당하여 구제(舊制)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미 종묘의 악장(樂章)을 고쳤으나, 사직과 원구단(圜丘壇)과 문묘 제향의 악장은 아직도 옛날대로 하니, 역시 개작(改作)하여야 옳겠습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8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8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

○丙子/奉常寺啓: "今當國初, 一新舊制, 已改宗廟樂章。 其社稷、圓丘、文宣王等祭樂章, 尙循舊制, 亦宜改作。"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8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8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