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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윤9월 13일 갑술 1번째기사 1395년 명 홍무(洪武) 28년

도성 조축 도감을 설치하고 그 직제를 정하다. 정도전에게 성 쌓을 자리를 정하게 하다

처음으로 도성 조축 도감(都城造築都監)을 두어 판사·부판사·사(使)·부사(副使)·판관·녹사 들을 임명하고, 판삼사사 정도전에게 명하여 성터를 정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8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83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관방(關防)

○甲戌/始立都城造築都監: 置判事、副判事、使、副使、判官、錄事。 命判三司事鄭道傳, 定城基。


  • 【태백산사고본】 2책 8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83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