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21일 임자 1번째기사
1395년 명 홍무(洪武) 28년
관직을 제수 받은 후 사은하는 것을 정례화시키도록 도평의사사에서 상언하다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서 상언(上言)하였다.
"동서 각품의 수직자(受職者)들이 즉시 일시에 예궐(詣闕)하여 사은(謝恩)하지 않는데다, 서반 4품 이하와 동반 7품 이하는 사례를 행하지 않음은 더욱 옳지 못하오니, 청하옵건대 지금부터는 명령을 내리시와 이튿날에 각각 공복(公服)을 갖추어 입고 일시에 반열을 짓고 사은하게 하되 조회하는 의식같이 하게 하소서. 상서사(尙瑞司)에서는 관교(官敎)020) 를 함(函)에 담아서 새로 임명된 관원에게 나누어 주기를 마치 녹패(祿牌) 나누어 주듯이 하고, 숙배를 마치면 모두 도평의사사에 가서 새로 참례(參禮)를 행하고, 서반은 다시 삼군부(三軍府)에 나아가 참례를 행하며, 유고해서 나오지 못한 사람은 다음날에 행례하기를 전날에 한 것처럼 하되, 어긴 자는 헌사(憲司)에서 규리(糾理)하게 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2책 8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8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註 020]관교(官敎) : 사령장.
○壬子/都評議使司上言: "東西各品受職者, 不卽一時詣闕謝恩。 西班四品以下, 東班七品以下, 不行謝禮, 尤爲不可。 乞自今下命翌日, 各具公服, 一時排班謝恩, 如朝會儀, 尙瑞司函盛官敎, 分授新官如頒祿牌。 肅拜訖, 皆詣都評議使司行參禮, 西班則復詣三軍府行參禮, 其有故者, 次日行禮如前儀, 違者, 憲司糾理。"
- 【태백산사고본】 2책 8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8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