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12일 계묘 2번째기사
1395년 명 홍무(洪武) 28년
원종 공신전을 받은 자는 회군 공신전을 받지 못하게 하다
원종 공신(原從功臣)으로 과전(科田)을 받은 자도 무진년(1388)의 회군 공신전(回軍功臣田)을 받으므로 헌사에서 중지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8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81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인사-관리(管理)
○原從功臣受田者, 又受戊辰回軍功臣田, 憲司請止之, 上允。
- 【태백산사고본】 2책 8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81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