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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8권, 태조 4년 7월 12일 계묘 1번째기사 1395년 명 홍무(洪武) 28년

현비가 병이 나니 중에게 기도하게 하고 죄수를 석방하다

왕이 현비(顯妃)가 평안하지 못하여 중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부처에게 기도하게 하고, 중외(中外)의 이죄(二罪) 이하의 죄수는 석방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8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81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법-행형(行刑) / 왕실-비빈(妃嬪)

    ○癸卯/上以顯妃未寧, 飯僧禱佛, 放中外二罪以下囚。


    • 【태백산사고본】 2책 8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81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법-행형(行刑)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