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제주에서 공(貢)바치는 마른 말고기를 금하였다. 제주의 풍속은 매년 섣달에 암말을 잡아서 포를 만들어 토산물로 바쳤는데, 도안무사 황군서(黃君瑞)가 제주에서 돌아와서 아뢰므로 이를 파하게 하였다.
○禁濟州歲貢乾馬肉。 濟州俗每於臘月, 殺牝馬作脯。 都安撫使黃君瑞回自濟州, 白罷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