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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1일 임진 3번째기사 1395년 명 홍무(洪武) 28년

제주에서 해마다 바치는 마른 말고기를 그만두게 하다

제주에서 공(貢)바치는 마른 말고기를 금하였다. 제주의 풍속은 매년 섣달에 암말을 잡아서 포를 만들어 토산물로 바쳤는데, 도안무사 황군서(黃君瑞)제주에서 돌아와서 아뢰므로 이를 파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80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풍속-풍속(風俗)

○禁濟州歲貢乾馬肉。 濟州俗每於臘月, 殺牝馬作脯。 都安撫使黃君瑞回自濟州, 白罷之。


  • 【태백산사고본】 2책 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80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