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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6월 26일 무자 1번째기사 1395년 명 홍무(洪武) 28년

서북면 도순무사 최윤지를 모해한 전 낭장 김영수를 참형에 처하다

전 낭장(郞將) 김영수(金永守)를 참형에 처하였다. 영수가 서북면 도순무사(西北面都巡撫使) 최윤지(崔允祉)를 모해(謀害)하기 위하여 익명서(匿名書)를 도순문사(都巡問使) 안경량(安景良)에게 보내서 말하기를,

"윤지의 부자가 분외(分外)의 야망을 가지고 장차 역적을 모의한다."

하였으므로, 경량영수를 잡아 수갑을 채워서 올려보냈다. 임금이 순군옥에 가두어 국문하게 하고, 윤지를 불러서 옥사(獄辭)를 말하니, 윤지가 황공해서 대질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경은 나에게 의리로는 군신이나 은혜로는 부자와 같은데, 비록 모함하는 자가 있다 한들 어떻게 의심하겠는가?"

하고, 즉시 유사(有司)를 시켜 영수의 사지(四肢)를 찢어서 각도에 돌려 보이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7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8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變亂)

○戊子/前郞將金永守伏誅。 永守謀害西北面都巡撫使崔允祉, 以匿名狀投于都巡問使安景良曰: "允祉父子, 有非分望, 將爲逆。" 景良捕得永守械送, 上命下巡軍鞫問之。 召允祉具言其獄辭, 允祉惶懼請對辨, 上曰: "卿於寡人, 義爲君臣, 恩猶父子。 雖有構者, 何疑之有!" 卽令有司, 支解永守, 徇于各道。


  • 【태백산사고본】 2책 7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8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