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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6월 23일 을유 1번째기사 1395년 명 홍무(洪武) 28년

중추원 당후 박헌이 서북면 익군을 다시 훈련 시킬 것 등을 건의하다

중추원 당후(中樞院堂後) 박헌(朴軒)이 도평의사사에 글을 올려서 서북면 〈좌우〉 각 익군(翼軍)을 다시 훈련시키고 천호(千戶)를 가려서 임명하고, 지록제(地祿制)를 개정하고, 매사냥을 금지할 것 등의 일을 건의하였으므로, 사사에서 아뢰었다.


  • 【태백산사고본】 2책 7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80면
  • 【분류】
    군사(軍事) / 재정(財政)

○乙酉/中樞院堂後朴軒, 獻書都評議使司, 論西北面各翼改鍊、千戶擇定地祿制、鷹子禁止等事, 使司以聞。


  • 【태백산사고본】 2책 7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80면
  • 【분류】
    군사(軍事)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