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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2월 13일 정축 3번째기사 1395년 명 홍무(洪武) 28년

서반의 관제를 개정하다

서반 관제(西班官制)를 개정하였다. 의흥 친군 좌위(義興親軍左衛)를 의흥 시위사(義興侍衛司), 우위(右衛)를 충좌 시위사(忠佐侍衛司), 응양위(鷹揚衛)를 웅무 시위사(雄武侍衛司), 금오위(金吾衛)를 신무 시위사(神武侍衛司), 좌우위(左右衛)를 용양 순위사(龍驤巡衛司), 신호위(神虎衛)를 용기 순위사(龍騎巡衛司), 흥위위(興威衛)를 용무 순위사(龍武巡衛司), 비순위(備巡衛)를 호분 순위사(虎賁巡衛司), 천우위(千牛衛)를 호익 순위사(虎翼巡衛司), 감문위(監門衛)를 호용 순위사(虎勇巡衛司)로 고치었다.


  • 【태백산사고본】 2책 7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75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改西班官制: 義興親軍左衛爲義興侍衛司, 右衛爲忠佐侍衛司, 鷹揚衛爲雄武侍衛司, 金吾衛爲神武侍衛司, 左右衛爲龍驤巡衛司, 神虎衛爲龍騎巡衛司, 興威衛爲龍武巡衛司, 備巡衛爲虎賁巡衛司, 千牛衛爲虎翼巡衛司, 監門衛爲虎勇巡衛司。


  • 【태백산사고본】 2책 7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75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