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헌 박경 등이 첨설직 제수 방안에 대해 올린 상소
대사헌 박경(朴經) 등이 상소하였다.
"관직은 공기(公器)이니 마땅히 덕망을 먼저 보아야 하고, 함부로 임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고려의 옛제도에 의하여 순자(循資)의 법을 쓰고 있는데, 진실로 재질과 덕망이 출중하지 않으면 계급을 뛰어 올릴 이치가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숙위(宿衛)하는 군사들 가운데 포상을 받지 못한 자가 있을까 하여, 그 공로의 다소로 계급의 등급을 매겨서 〈명예직으로 설치한〉 첨설관(添設官)의 직을 주고자 하매, 여러 장군과 절제사로 하여금 그 이름을 기록해 올리게 한 것인데, 그 중에는 간사하고 교활한 자가 거짓으로 전의 계급을 올려서 높은 벼슬을 취한 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심이 다같이 미워하는 것이며, 국법으로 징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미 여러 도에 영을 내려서, 이런 무리들을 찾아내어 말을 징발하고 직첩을 거두게 하였으나,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뒤에 징계하는 것이 어찌 당초에 살피는 것과 같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지금부터는 가선(嘉善) 이하 4품 이상의 첨설직을 받는 자는 모두 교명(敎明)065) 에 그 전직을 기록하여 거짓이 없게 하고, 그 교명은 다 사헌부로 내려보내서 전 직첩을 조사해 본 뒤에 발령하게 하면, 사람들이 무턱대고 승진하려 하는 마음이 없어질 것이요, 나라에서도 함부로 상을 주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73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註 065]교명(敎明) : 사령장.
○大司憲朴經等上疏曰:
官職公器, 宜先德望, 不可假濫。 國家因前朝之舊, 乃用循資之格, 苟非才德出衆, 固無超資之理。 殿下顧念宿衛之士, 有未霑恩命者, 以其功勞多少, 第其資級高卑, 授以添設官職。 諸將軍、節制使錄其職名以進, 其中奸黠者, 詐增前級, 躐取高官者, 蓋多有之。 此人心所同惡, 而國法所當懲也。 今已下令諸道, 搜索此輩, 徵之以馬, 仍收職牒。 臣等竊謂與其懲之於後, 曷若審之於初! 伏望自今, 嘉善已下四品已上受添職者, 皆於敎命, 錄其前職, 以防僞濫, 其敎命, 皆下本府, 考其前職之牒, 方許出給, 則人絶冒進之心, 國無濫賞之弊。
上允之。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73면
- 【분류】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