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역원 제조 설장수가 사역원의 시험 자격과 선발 액수 등에 대해 올린 글
사역원 제조(司譯院提調) 설장수(偰長壽) 등이 글월을 올려서 말하였다.
"신 등은 그윽이 듣건대,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는 인재를 근본으로 삼고, 인재는 교양을 먼저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곧 정치의 요점입니다. 우리 나라가 대대로 중국을 섬겨 언어와 문자를 익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까닭에 전하께서 국가를 창건할 당초부터 특히 본원을 설치하고 녹관(祿官)과 교관을 두어 생도를 가르치고, 중국의 언어와 〈문자의〉 음과 뜻이며 글 짓는 법식까지 익히게 하여, 위로는 대국을 섬기는 성의를 다하고 아래로는 풍속을 바꾸는 실효를 얻게 하시니, 신 등은 그 과업을 익히고 시험을 보는 등 사항의 시행에 부합하는 사무를 고려하여 다음에 열거합니다.
1. 교수의 정원은 3인으로 하되, 그 가운데 한어를 2명으로 하고, 몽고어를 1명으로 하여 후하게 봉급을 줄 것입니다. 생도의 정수는 한어와 몽고어를 나누어서 공부하게 하고 그 성적을 고사하여 상과 벌을 주게 하되, 상벌은 교수들에게도 미치게 할 것.
1. 이것을 배울 생도는 자원하는 자가 드무니, 서울의 부와 각도의 계수관(界首官)으로 하여금 양민의 자제 중 15세 이하의 자질이 명민한 자를 해마다 한 사람씩 뽑아서 올리게 할 것.
1. 3년마다 한 번씩 시험을 보이는데, 〈시험 자격은〉 본원에 생도로 재학했든 안 했든 그것은 논하지 말고, 7품 이하의 사람으로서 《사서(四書)》와 《소학》·이문(吏文)·한어·몽고어에 통하는 사람은 다 응시하게 하고, 한어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사서》·《소학》·이문·한어에 다 통하는 자를 제1과(科)로 하여 정7품 출신의 〈교지를〉 주고, 《사서》의 반쯤과 《소학》 및 한어를 통하는 자를 제2과로 하여 정8품 출신과 같게 하고, 《소학》과 한어만 능통하는 자를 제3과로 하여 정9품 출신과 같게 하며, 몽고어를 공부하는 자로서 문자를 번역하고 글자를 쓸 줄 알되 겸하여 위글[偉兀] 문자를 쓰는 자를 제1과로 하고, 위글 문자만을 쓸 줄 알고 몽고어에 통하는 자를 제2과로 하며, 출신의 품급은 전과 같이 한다. 그런데 본래 관품이 있는 자는 제1과는 두 등급을 올리고, 제2과·제3과도 각각 한 등급씩 올린다. 〈선발 액수는〉 한어는 제1과 1인, 제2과 3인, 제3과 8인을 뽑고, 몽고어는 제1과 1인, 제2과 2인을 뽑아 모두 합하여 15인을 정액으로 하되, 만일 제1과에 합격되는 자가 없으면 제2과·제3과만 뽑고, 또 제2과에 합격하는 자가 없으면 제3과만 뽑되 정액에 구애되지 말 것.
1. 매년 도목정(都目政)063) 때 각 〈관직의〉 망(望)064) 에 3인을 기록하되, 한어에 정통한 자를 수망(首望)으로 하고, 비록 이 업을 배운 연수의 차이가 많다 할지라도 발음이 정통한 사람 위에 기록하지 말 것이며, 만일 3인이 다 정통하면 그 연수의 다소를 보아서 많은 자를 수망으로 할 것.
1. 3년 동안 공부하여도 한어나 몽고어에 통하지 못한 자는 퇴학시켜서 군정에 충당할 것.
1.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각각 홍패(紅牌) 한 장을 주되, 〈홍패〉 위에, ‘사역원에서 삼가 임금의 분부를 받들어 아무에게 통사(通事) 제 몇째 과(科) 몇 사람째의 출신을 준다.’고 쓰고, 연월(年月) 위에 본원의 인신을 찍고, 제조(提調) 이하 모든 관원이 직함을 갖추어서 서명하게 하소서."
도평의사사에 내려보내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71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교육-기술교육(技術敎育)
○司譯院提調偰長壽等上書言:
臣等竊聞, 治國以人才爲本, 而人才以敎養爲先, 故學校之設, 乃爲政之要也。 我國家世事中國, 言語文字, 不可不習。 是以殿下肇國之初, 特設本院, 置祿官及敎官, 敎授生徒, 俾習中國言語、音訓、文字、體式, 上以盡事大之誠, 下以期易俗之効。 臣等今將擬議到習業、考試等項合行事務, 開寫于後。 一, 額設敎授三員內, 漢文二員、蒙古一員, 優給祿俸。 生徒額數, 分肄習業, 考其勤慢, 以憑賞罰, 幷及敎授之官。 一, 習業生徒, 鮮有自願來者。 令在京五部及各道界首府州, 擇良家子弟十五歲以下天資明敏者, 歲貢一人。 一, 每三年一次考試, 勿論是(無)〔否〕 本院生徒, 七品以下人, 但能通曉四書、《小學》、吏文、漢ㆍ蒙語者, 俱得赴試。 習漢語者, 以四書、《小學》、吏文、漢語皆通者, 爲第一科, 與正七品出身; 通四書之半及《小學》、漢語者爲第二科, 與正八品出身。 止通《小學》 漢語者爲第三科, 與正九品出身。 習蒙語者, 能譯文字, 能寫字樣, 兼寫偉兀字者爲第一科; 只能書寫偉兀文字, 幷通蒙語者爲第二科, 出身品級同前。 其原有官品者, 第一科升二等, 第二科三科各升一等。 漢語第一科一人, 第二科三人, 第三科八人; 蒙語第一科一人, 第二科二人, 通取一十五人, 以爲定額。 若無堪中第一科者, 只取第二科三科, 又無堪中第二科者, 只取第三科, 不拘定數。 一, 每年都目各望, 幷錄三人, 以漢語精通者爲頭。 雖差年、到數多餘, 亦不許錄於語音精通人員之上, 若三人俱通者, 聽以差年、到數爲頭。 一, (隷)〔肄〕 業三年, 不能通曉漢、蒙語者, 斥遣充軍。 一, 考試中選者, 人給紅牌。 一, 通上寫"司譯院敬奉王旨, 某人可賜通事第幾科幾人出身者。" 年月上, 行使本院印信, 提調以下具銜署名。 下都評議使司, 擬議施行。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71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교육-기술교육(技術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