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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6권, 태조 3년 11월 19일 을묘 3번째기사 1394년 명 홍무(洪武) 27년

사역원 제조 설장수가 사역원의 시험 자격과 선발 액수 등에 대해 올린 글

사역원 제조(司譯院提調) 설장수(偰長壽) 등이 글월을 올려서 말하였다.

"신 등은 그윽이 듣건대,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는 인재를 근본으로 삼고, 인재는 교양을 먼저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곧 정치의 요점입니다. 우리 나라가 대대로 중국을 섬겨 언어와 문자를 익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까닭에 전하께서 국가를 창건할 당초부터 특히 본원을 설치하고 녹관(祿官)과 교관을 두어 생도를 가르치고, 중국의 언어와 〈문자의〉 음과 뜻이며 글 짓는 법식까지 익히게 하여, 위로는 대국을 섬기는 성의를 다하고 아래로는 풍속을 바꾸는 실효를 얻게 하시니, 신 등은 그 과업을 익히고 시험을 보는 등 사항의 시행에 부합하는 사무를 고려하여 다음에 열거합니다.

1. 교수의 정원은 3인으로 하되, 그 가운데 한어를 2명으로 하고, 몽고어를 1명으로 하여 후하게 봉급을 줄 것입니다. 생도의 정수는 한어몽고어를 나누어서 공부하게 하고 그 성적을 고사하여 상과 벌을 주게 하되, 상벌은 교수들에게도 미치게 할 것.

1. 이것을 배울 생도는 자원하는 자가 드무니, 서울의 부와 각도의 계수관(界首官)으로 하여금 양민의 자제 중 15세 이하의 자질이 명민한 자를 해마다 한 사람씩 뽑아서 올리게 할 것.

1. 3년마다 한 번씩 시험을 보이는데, 〈시험 자격은〉 본원에 생도로 재학했든 안 했든 그것은 논하지 말고, 7품 이하의 사람으로서 《사서(四書)》와 《소학》·이문(吏文)·한어·몽고어에 통하는 사람은 다 응시하게 하고, 한어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사서》·《소학》·이문·한어에 다 통하는 자를 제1과(科)로 하여 정7품 출신의 〈교지를〉 주고, 《사서》의 반쯤과 《소학》한어를 통하는 자를 제2과로 하여 정8품 출신과 같게 하고, 《소학》한어만 능통하는 자를 제3과로 하여 정9품 출신과 같게 하며, 몽고어를 공부하는 자로서 문자를 번역하고 글자를 쓸 줄 알되 겸하여 위글[偉兀] 문자를 쓰는 자를 제1과로 하고, 위글 문자만을 쓸 줄 알고 몽고어에 통하는 자를 제2과로 하며, 출신의 품급은 전과 같이 한다. 그런데 본래 관품이 있는 자는 제1과는 두 등급을 올리고, 제2과·제3과도 각각 한 등급씩 올린다. 〈선발 액수는〉 한어는 제1과 1인, 제2과 3인, 제3과 8인을 뽑고, 몽고어는 제1과 1인, 제2과 2인을 뽑아 모두 합하여 15인을 정액으로 하되, 만일 제1과에 합격되는 자가 없으면 제2과·제3과만 뽑고, 또 제2과에 합격하는 자가 없으면 제3과만 뽑되 정액에 구애되지 말 것.

1. 매년 도목정(都目政)063) 때 각 〈관직의〉 망(望)064) 에 3인을 기록하되, 한어에 정통한 자를 수망(首望)으로 하고, 비록 이 업을 배운 연수의 차이가 많다 할지라도 발음이 정통한 사람 위에 기록하지 말 것이며, 만일 3인이 다 정통하면 그 연수의 다소를 보아서 많은 자를 수망으로 할 것.

1. 3년 동안 공부하여도 한어몽고어에 통하지 못한 자는 퇴학시켜서 군정에 충당할 것.

1.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각각 홍패(紅牌) 한 장을 주되, 〈홍패〉 위에, ‘사역원에서 삼가 임금의 분부를 받들어 아무에게 통사(通事) 제 몇째 과(科) 몇 사람째의 출신을 준다.’고 쓰고, 연월(年月) 위에 본원의 인신을 찍고, 제조(提調) 이하 모든 관원이 직함을 갖추어서 서명하게 하소서."

도평의사사에 내려보내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71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교육-기술교육(技術敎育)

  • [註 063]
    도목정(都目政) : 해마다 음력 6월과 12월에 벼슬아치의 성적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벼슬자리를 떼어 버리거나 좋은 데로 올리거나 하는 것.
  • [註 064]
    망(望) : 추천서.

○司譯院提調偰長壽等上書言:

臣等竊聞, 治國以人才爲本, 而人才以敎養爲先, 故學校之設, 乃爲政之要也。 我國家世事中國, 言語文字, 不可不習。 是以殿下肇國之初, 特設本院, 置祿官及敎官, 敎授生徒, 俾習中國言語、音訓、文字、體式, 上以盡事大之誠, 下以期易俗之効。 臣等今將擬議到習業、考試等項合行事務, 開寫于後。 一, 額設敎授三員內, 文二員、蒙古一員, 優給祿俸。 生徒額數, 分肄習業, 考其勤慢, 以憑賞罰, 幷及敎授之官。 一, 習業生徒, 鮮有自願來者。 令在京五部及各道界首府州, 擇良家子弟十五歲以下天資明敏者, 歲貢一人。 一, 每三年一次考試, 勿論是(無)〔否〕 本院生徒, 七品以下人, 但能通曉四書、《小學》、吏文、語者, 俱得赴試。 習語者, 以四書、《小學》、吏文、語皆通者, 爲第一科, 與正七品出身; 通四書之半及《小學》語者爲第二科, 與正八品出身。 止通《小學》 語者爲第三科, 與正九品出身。 習語者, 能譯文字, 能寫字樣, 兼寫偉兀字者爲第一科; 只能書寫偉兀文字, 幷通語者爲第二科, 出身品級同前。 其原有官品者, 第一科升二等, 第二科三科各升一等。 語第一科一人, 第二科三人, 第三科八人; 語第一科一人, 第二科二人, 通取一十五人, 以爲定額。 若無堪中第一科者, 只取第二科三科, 又無堪中第二科者, 只取第三科, 不拘定數。 一, 每年都目各望, 幷錄三人, 以語精通者爲頭。 雖差年、到數多餘, 亦不許錄於語音精通人員之上, 若三人俱通者, 聽以差年、到數爲頭。 一, (隷)〔肄〕 業三年, 不能通曉語者, 斥遣充軍。 一, 考試中選者, 人給紅牌。 一, 通上寫"司譯院敬奉王旨, 某人可賜通事第幾科幾人出身者。" 年月上, 行使本院印信, 提調以下具銜署名。 下都評議使司, 擬議施行。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71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교육-기술교육(技術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