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0월 10일 병자 1번째기사 1394년 명 홍무(洪武) 27년

시중을 정승으로 고치다. 성격이 강직한 대사헌 이서를 파직시키다

시중(侍中)을 정승(政丞)으로 고치었다. 대사헌 이서를 파직하여 안평군(安平君)으로 봉하고, 전 화령 윤(和寧尹) 박경(朴經)으로 대체하였다. 이서는 의기와 지조가 있어 언제든지 바른말을 하였다. 부름을 받고 〈궁중에〉 들어가 임금과 면대하여 거의 아첨하는 일이 없었다. 파직하려고 할 때, 정도전이 애써서 구해내려고 했으나 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70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정론(政論)

○丙子/改侍中爲政丞。 罷大司憲李舒安平君, 以前和寧朴經代之。 慷慨有志節, 必欲直言, 被召入對, 略無諛辭。 方罷職, 鄭道傳力救不得。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70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