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6권, 태조 3년 9월 28일 을축 1번째기사
1394년 명 홍무(洪武) 27년
교하·고봉 등의 군현을 통폐합하다
심악(深岳)·교하(交河)·석천(石泉)의 〈세〉 향(鄕)을 합하여 교하 감무(交河監務)라 하고, 고봉(高峯)·행주(幸州)·황조(黃調)의 향을 합하여 고봉 감무(高峯監務)로 칭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70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乙丑/幷深岳、交河、石泉鄕, 號交河監務; 高峯、幸州、黃調鄕, 號高峯監務。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70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