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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6권, 태조 3년 9월 28일 을축 1번째기사 1394년 명 홍무(洪武) 27년

교하·고봉 등의 군현을 통폐합하다

심악(深岳)·교하(交河)·석천(石泉)의 〈세〉 향(鄕)을 합하여 교하 감무(交河監務)라 하고, 고봉(高峯)·행주(幸州)·황조(黃調)의 향을 합하여 고봉 감무(高峯監務)로 칭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7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乙丑/幷深岳交河石泉鄕, 號交河監務; 高峯幸州黃調鄕, 號高峯監務。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7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