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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9월 19일 병진 3번째기사 1394년 명 홍무(洪武) 27년

동북면도 서북면처럼 일경(日耕)으로 답험하여 세곡을 받게 하다

도평의사사에서 아뢰었다.

"동북면은 전부터 대·중·소호(大中小戶)로 세곡을 받았으나, 서북면의 예에 의하여 일경(日耕)으로써 답험(踏驗)하여 세곡을 받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70면
  • 【분류】
    역사-고사(故事) / 재정-전세(田稅) / 호구(戶口)

○都評議使司啓曰: "東北面, 曾以大中小戶收租。 請依西北面例, 以日耕踏驗收租。"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70면
  • 【분류】
    역사-고사(故事) / 재정-전세(田稅) / 호구(戶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