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6권, 태조 3년 7월 17일 갑인 1번째기사
1394년 명 홍무(洪武) 27년
왕씨들의 복을 빌기 위해 금으로 《법화경》을 쓰고 읽게 하다
임금이 왕씨(王氏)의 복을 빌기 위하여 전 예의 판서(禮儀判書) 한이(韓理)와 전 우윤(右尹) 정구(鄭矩), 봉상 경(奉常卿) 조서(曺庶), 전 헌납(獻納) 권홍(權弘), 전 사복 주부(司僕注簿) 변혼(卞渾) 등에게 명하여 금(金)으로 《법화경(法華經)》 4부(部)를 써서 각 절에 나누어 두고 때때로 읽도록 하였다. 이보다 앞서 혼이 죄를 범하여 도망해 있었는데, 혼이 글씨를 잘 쓰므로 임금께서 같이 쓰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6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예술-미술(美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