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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6권, 태조 3년 7월 17일 갑인 1번째기사 1394년 명 홍무(洪武) 27년

왕씨들의 복을 빌기 위해 금으로 《법화경》을 쓰고 읽게 하다

임금이 왕씨(王氏)의 복을 빌기 위하여 전 예의 판서(禮儀判書) 한이(韓理)와 전 우윤(右尹) 정구(鄭矩), 봉상 경(奉常卿) 조서(曺庶), 전 헌납(獻納) 권홍(權弘), 전 사복 주부(司僕注簿) 변혼(卞渾) 등에게 명하여 금(金)으로 《법화경(法華經)》 4부(部)를 써서 각 절에 나누어 두고 때때로 읽도록 하였다. 이보다 앞서 이 죄를 범하여 도망해 있었는데, 이 글씨를 잘 쓰므로 임금께서 같이 쓰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6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예술-미술(美術)

    ○甲寅/上以薦王氏, 命前禮儀判書韓理、前右尹鄭矩、奉常卿曹庶、前獻納權弘、前司僕注簿卞渾等, 金書《法華經》四部, 分置各寺, 以時披讀。 先時, 犯罪在逃, 上以善書, 幷命之。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6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예술-미술(美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