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6권, 태조 3년 7월 15일 임자 1번째기사
1394년 명 홍무(洪武) 27년
명나라 사신에 의탁하여 폐단 끼치는 무리를 징계하다
헌사에서 아뢰었다.
"근래 간흉한 무리들이 〈명나라〉 사신에게 의탁하여 중외(中外)에 폐단을 끼치니, 영접 도감(迎接都監)의 기록을 참고하여 일일이 호되게 징계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6면
- 【분류】행정(行政) / 사법(司法)
○壬子/憲司啓曰: "近者, 姦兇之徒, 依托使臣, 作弊中外。 宜考迎接都監所錄, 一一痛懲。"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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