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6월 1일 기사 4번째기사 1394년 명 홍무(洪武) 27년

고려조 왕비와 족친들의 공상은 폐지하고 월봉을 주도록 하다

헌사에서 상언(上言)하였다.

"고려조의 왕비와 왕비의 어머니 및 가까운 족친들을 궁주(宮主)·옹주(翁主)·국대부인(國大夫人)에 봉하여, 혹은 공상(供上)하고 혹은 월봉을 주었으나, 모두 정지해서 없애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공상(供上)은 폐지하고 모두 월봉을 주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3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 / 재정-국용(國用) / 역사-전사(前史)

○憲司上言: "前朝之妃與母及族, 封爲宮主、翁主、國大夫人, 或供上或月俸, 請皆停罷。" 上曰: "除供上, 竝給月俸。"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3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 / 재정-국용(國用)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