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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5권, 태조 3년 5월 14일 임자 1번째기사 1394년 명 홍무(洪武) 27년

갈대 공급지인 조은도를 재상에게 절급한 급전사 장무를 순군옥에 가두다

선공감(繕工監)에 명하여 양청(涼廳)의 보첨(補簷)을 짓게 하니, 선공감에서 아뢰었다.

"옛날에는 조은도(助隱島)가 선공감에 소속되었으므로, 매년 가을에 갈대를 베어서 국가의 용도에 공급하였사오나, 지금은 급전사(給田司)에서 과전(科田)에 이를 소속시켜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정희계(鄭熙啓)에게 주었으니, 양청(涼廳)의 차양(遮陽)은 갈대로써 덮기는 어렵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고려 왕조의 공양군(恭讓君)이 이 토지를 사사로이 그 아들에게 주었으니 좋은 일이 아닌데, 지금 급전사(給田司)에서 그대로 과전(科田)에 소속시켜서 국가의 용도는 돌보지도 않고 재상(宰相)에게 아첨을 구하니 옳은 일이 아니다."

하고는, 즉시 급전사 장무(掌務) 이재(李載)를 순군옥(巡軍獄)에 내려 가두고, 선공감 승(繕工監丞) 박자량(朴子良)으로 하여금 답험(踏驗)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2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사법-행형(行刑)

    ○壬子/命繕工監, 造涼廳補簷。 繕工啓曰: "古者, 助隱島屬監, 每秋刈薍, 以供國用。 今給田司屬之科田, 給參贊門下府事鄭熙啓, 涼廳遮陽, 難以薍蓋。" 上曰: "前朝恭讓以此地, 私與其子, 非美事也; 今給田司因屬科田, 不顧國用, 求媚宰相, 非義也。" 卽下給田司掌務李載于巡軍, 使繕工監丞朴子良踏驗。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2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