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5월 9일 정미 1번째기사
1394년 명 홍무(洪武) 27년
가뭄으로 죄인을 사유시키다. 왕사를 청해 기우하고, 소격전에서 초제를 지내다
한재(旱災) 때문에 이죄(二罪) 이하의 죄수를 사유(赦宥)하였다. 임금이 왕사(王師)를 청하여 비 오기를 빌게 하고, 태일성(太一星)을 소격전(昭格殿)에서 초제(醮祭)하여 비 오기를 빌었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2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사법(司法) / 농업-농작(農作) / 사상-불교(佛敎) / 사상-도교(道敎)
○丁未/以旱宥二罪以下囚。 上請王師祈雨, 醮太一于昭格殿, 祈雨。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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