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26일 을미 1번째기사
1394년 명 홍무(洪武) 27년
왕씨의 성을 쓰지 못하게 하다
고려 왕조에서 왕씨(王氏)로 사성(賜姓)이 된 사람에게는 모두 본성(本姓)을 따르게 하고, 무릇 왕씨의 성을 가진 사람은 비록 고려 왕조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또한 어머니의 성(姓)을 따르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2면
- 【분류】가족-성명(姓名)
○乙未/令前朝賜姓王氏者, 皆從本姓。 凡姓王者, 雖非前朝之裔, 亦從母姓。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2면
- 【분류】가족-성명(姓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