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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5권, 태조 3년 4월 25일 갑오 1번째기사 1394년 명 홍무(洪武) 27년

변방을 침입한 사람들을 압송하라는 좌군 도독부의 자문

흠차 내사(欽差內史) 황영기(黃永奇) 등 3인이 좌군 도독부(左軍都督府)의 자문(咨文)을 가지고 오니, 채붕(綵棚)과 나례(儺禮)를 설치하고, 임금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선의문(宣義門)에 나가서 맞이하여 수창궁에 들어왔다. 그 자문은 이러하였다.

"홍무(洪武) 27년 3월 20일에 본부(本府)의 첨도독(僉都督) 이증지(李增枝) 등 관원이 봉천문(奉天門)에서 성지(聖旨)를 받았는데, ‘근일에 감포(澉浦) 등지에서 수어(守禦)하는 관군(官軍)이 절차(節次)에 의하여 잡아 온 적인(賊人) 호덕(胡德) 등 5명이 공술(供述)하기를, 「고려 각처의 수파관(守把官)이 보내어 연해(沿海)지방을 겁략(劫掠)하고 소식을 듣게 하였습니다.」 하므로, 이와 같이 좌군(左軍) 문서(文書) 속에 공출(供出)해 온 사람과 전일에 간 사람의 성명(姓名)까지 써서 가지고 가서, 이성계(李成桂)의 장남(長男)이나 혹은 차남(次男)을 시켜서 친히 잡아 가지고 오게 하라.’ 하였습니다. 본부(本府)에서 준행(遵行)할 것을 제외하고도 지금 후항(後項)에 당연히 취(取)해야 될 사람의 수효를 낱낱이 열기(列記)하여 자문(咨文)을 보내어 조회하니, 조회한 이름에 의거하여 잡아 올 것입니다. 모두 합해 42명, 먼젓번에 공출(供出)할 25명, 이번에 잇달아 공출할 사람 17명, 총병(總兵) 운(雲)과 만호(萬戶) 원성(原成)동녕(東寧)에서 유인한 여진인(女眞人) 3명이 모두 서북면(西北面) 토성 벽둔 구자(土城碧屯口子)에 거주한 것과, 백호(百戶) 김성(金成)·품관(品官) 임거륜(林擧輪)·외랑(外郞) 이군필(李君必)·천호(千戶) 김완귀(金完貴)의 가족 13명입니다."

위의 황영기 등 3인은 모두 우리 나라에서 보낸 엄인(閹人)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2면
  • 【분류】
    외교-명(明)

    ○甲午/欽差內史黃永奇等三人齎左軍都督府咨以來, 設綵棚儺禮, 上率百官, 出宣義門, 迎入壽昌宮。 其咨曰:

    洪武二十七年三月二十日, 本府僉都督李增枝等官, 於奉天門欽奉聖旨: "近日澉浦等處守禦官軍, 節次解到賊人胡德等五名, 供: ‘係高麗各處守把官差來, 沿海刦掠, 打聽消息。’ 恁左軍文書裏, 將續供出來的人幷前日去的人姓名, 開寫去, 敎 【上諱。】 長男或次男, 親自解來。" 欽此, 本府除欽遵外, 今將後項合取人數開坐, 移咨照驗, 欽依照名解來。 一合取四十二名, 先次供出人二十五名, 今次續供出人一十七名。 總兵、萬戶原成東寧誘引女眞人三名, 俱係西北面土城碧屯口子住, 百戶金成、品官林擧輪、外郞李君必、千戶金完貴家小一十三名。

    永奇等三人, 皆我國所遣閹人也。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2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