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17일 병술 3번째기사 1394년 명 홍무(洪武) 27년

삼척의 공양군에게 교지를 전하고, 그와 두 아들을 교살시키다

정남진 등이 삼척(三陟)에 이르러 공양군(恭讓君)에게 전지하였다.

"신민(臣民)이 추대하여 나를 임금으로 삼았으니 실로 하늘의 운수이요. 군(君)을 관동(關東)에 가서 있게 하고, 그 나머지 동성(同姓)들도 각기 편리한 곳에 가서 생업(生業)을 보안(保安)하게 하였는데, 지금 동래 현령(東萊縣令) 김가행(金可行)과 염장관(鹽場官) 박중질(朴仲質) 등이 반역을 도모하고자 하여, 군(君)과 친속(親屬)의 명운(命運)을 장님 이흥무(李興茂)에게 점쳤다가, 일이 발각되어 복죄(伏罪)하였는데, 군(君)은 비록 알지 못하지만, 일이 이 같은 지경에 이르러, 대간(臺諫)과 법관(法官)이 장소(章疏)에 연명(連名)하여 청하기를 12번이나 하였으되, 여러 날 동안 굳이 다투[固爭]고, 대소 신료(大小臣僚)들이 또 글을 올려 간(諫)하므로, 내가 마지못하여 억지로 그 청을 따르게 되니, 군(君)은 이 사실을 잘 아시오."

마침내 그를 교살(絞殺)하고 그 두 아들까지 교살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역사-전사(前史) / 변란(變亂)

鄭南晋等至三陟, 傳旨於恭讓君曰:

臣民推戴, 以予爲君, 實惟天數。 令君就居關東, 其餘同姓, 各歸便處, 保安生業。 今東萊縣令金可行、鹽場官朴仲質等欲圖不軌, 以君及親屬之命, 卜於盲人李興茂, 事覺伏罪。 君雖不知, 事至如此, 臺諫法官, 連章上請, 至于十二次, 累日固爭, 大小臣僚又上書爭之, 予不獲已, 勉從其請, 君其知悉。

遂絞之, 及其二子。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역사-전사(前史)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