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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14일 계미 1번째기사 1394년 명 홍무(洪武) 27년

왕씨 일족을 제거하기 위해 관원들을 삼척, 강화, 거제도에 보내다

대간과 형조에서 나아와 아뢰었다.

"신 등은 전일의 청한 일을 윤허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세 관청에서 장소(章疏)를 같이 올리는 것을 이미 일찍이 금했는데, 따르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처음에 대간과 형조에서 비록 여러 번 소(疏)를 올려 왕씨(王氏)를 제거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마음으로 차마 할 수 없어서 그 청을 윤허하지 아니했더니, 이때에 이르러 대궐 문앞에 엎드려 힘써 간(諫)한 지가 여러 날이 되었다. 임금이 도평의사사에 명하였다.

"왕씨를 제거하는 일은 내가 차마 할 수 없는 바이니, 마땅히 대소(大小) 각 관사(官司)와 한량(閑良)·기로(耆老)를 모아서 각기 가부(可否)를 진술하게 하여 단단히 봉하여 바치게 하라."

도평의사사에서 모든 관사와 기로들을 수창궁에 모아서 알리기를,

"전조(前朝)의 왕씨는 천명(天命)이 이미 가버리고 인심이 이미 떠나서, 스스로 하늘이 하는 주벌(誅伐)을 초래하였는데, 전하께서는 호생지덕(好生之德)으로써 생명을 보전해 주었으니 은덕이 지극히 중하온데도, 왕씨들은 도리어 의심을 내어 몰래 반역을 도모했으니 법에 용납될 수가 없다. 그 왕씨를 구처(區處)할 일을 단단히 봉하여 계문(啓聞)하라."

하니, 이에 양부(兩府) 각 관사와 기로들이 모두 말하기를,

"왕씨를 모두 제거하여 후일의 근심을 막게 하소서."

하였는데, 다만 서운관(書雲觀)·전의(典醫)·요물고(料物庫)의 관원 수십 인만이 마땅히 해도(海島)에 귀양보내야 된다고 하므로,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다시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도평의사사에서,

"마땅히 여러 사람의 의논에 따라야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 전지(傳旨)하였다.

"왕씨를 구처할 일은 한결같이 각 관사(官司)의 봉해 올린 글에 의거하게 하나, 왕우(王瑀)의 삼부자(三父子)는 선조(先祖)를 봉사(奉祀)하는 이유로써 특별히 사유(赦宥)한다."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정남진(鄭南晉)과 형조 의랑(刑曹議郞) 함부림(咸傅霖)삼척(三陟)에 보내고, 형조 전서(刑曹典書) 윤방경(尹邦慶)과 대장군 오몽을(吳蒙乙)강화(江華)에 보내고, 형조 전서(刑曹典書) 손흥종(孫興宗)과 첨절제사(僉節制使) 심효생(沈孝生)거제도(巨濟島)에 보내었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역사-전사(前史) / 변란(變亂) / 정론(政論)

○癸未/臺諫、刑曹進曰: "臣等願允前日之請。" 上曰: "三官同章, 已曾禁之, 不從何耶?" 初臺諫、刑曹雖屢上疏請去王氏, 上心不忍, 不允其請。 至是, 伏閤力爭者累日, 上敎都評議使司曰: "去王氏, 予所不忍。 宜集大小各司、閑良、耆老, 各陳可否, 實封進呈。" 都評議使司會百司、耆老於壽昌宮, 告之曰: "前朝王氏, 天命已去, 人心已離, 自速天討。 殿下以好生之德, 保全性命, 恩德至重, 而王氏等反生疑貳, 潛謀不軌, 於法不容。 其區處王氏者, 實封啓聞。" 於是, 兩府、各司、耆老等皆以爲: "盡去王氏, 以防後患。" 惟書雲、典醫、料物庫員等數十人言: "宜流海島。" 命使司更議以聞。 使司啓曰: "宜從衆議。" 上從之。 傳旨曰: "王氏區處, 一依各司實封, 以王瑀三父子奉祀先祖, 特宥之。" 遣中樞院副使鄭南晋、刑曹議郞咸傅霖三陟, 刑曹典書尹邦慶、大將軍吳蒙乙江華, 刑曹典書孫興宗、僉節制使沈孝生巨濟島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역사-전사(前史) / 변란(變亂)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