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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10일 기묘 1번째기사 1394년 명 홍무(洪武) 27년

삼성에서 남은 왕씨 일족을 제거하기를 청하는 상소를 올리니 윤허치 않다

대간과 형조에서 상소하였다.

"신 등이 요사이 왕씨를 제거하자는 일로써 여러 번 총청(聰聽)을 번거롭게 하였사오나, 윤허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각기 스스로 낭패를 당했사옵니다.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 왕씨에게 지극히 공평하고 바른 도리로써 처우(處遇)하여 조금도 싫어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없으시니, 비록 탕왕(湯王)무왕(武王)의 덕이라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온데 왕씨는 이를 돌아보지 않고 도리어 흔단(釁端)을 일으켰습니다. 지난번에 장소(章疏)에 연명(連名)하여 죄주기를 청하여, 지당(支黨)은 참형(斬刑)을 당했사오나, 남은 무리들은 각처에 모여 있으니, 만약에 위급한 일이 있으면 불측(不測)한 환(患)이 발생할까 두렵습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사람이 궁지에 처하면 계획을 세운다.’ 하였으니,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이를 염려하여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여, 즉시 유사(有司)로 하여금 공양군(恭讓君) 부자(父子)와 여러 왕씨를 잡아서 일체 모두 영절(永絶)하신다면 종사(宗社)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세 관청에서 소장(疏狀)을 같이 올리는 것은 내가 이미 금지시켰는데, 어찌 다시 그렇게 하는가?"

임금이 말하고는 드디어 대궐 안에 머물러 두었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역사-전사(前史) / 정론(政論)

○己卯/臺諫、刑曹上疏曰:

臣等近以去王氏事, 屢煩聰聽, 未獲兪允, 各自隕越。 竊惟殿下之於王氏, 處之以至公至正, 無一毫嫌猜之心, 雖之德, 無以加矣, 而王氏乃不顧此, 反以生釁。 向者連章請罪, 支黨伏誅, 餘輩聚居各處, 如有緩急, 恐生不測之患。 《傳》曰: "人窮則謀。" 願殿下深慮之, 斷以大義, 卽令有司執恭讓君父子幷諸王氏, 一皆永絶, 宗社幸甚。

上曰: "三官同狀, 予已禁之, 何得復爾?" 遂留中。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역사-전사(前史)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