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차 내사가 말 1만필과 환관의 가족들을 보내라는 선유와 자문을 가지고 오다
흠차 내사(欽差內史) 최연(崔淵)·진한룡(陳漢龍)·김희유(金希裕)·김화(金禾) 등이 좌군 도독부(左軍都督府)의 자문(咨文)을 가지고 오므로, 임금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선의문(宣義門) 밖에서 맞이하여 대궐에 이르니, 최연 등이 선유(宣諭)를 전하였다.
"말 1만 필과 엄인(閹人)050) 및 김완귀(金完貴)의 가족을 거느리고 오라 합니다."
임금이 꿇어앉아 이를 듣고 나서 머리를 조아리고 황제의 옥체(玉體)가 만복(萬福)하신가를 묻고는, 머리를 조아리면서 좌군 도독부(左軍都督府)의 자문(咨文)을 받았다. 그 자문은 이러하였다.
"홍무(洪武) 27년(1394) 2월 24일에 본부(本部)의 좌도독(左都督) 양문(楊文) 등 관원이 봉천문(奉天門)에서 성지(聖旨)를 받았는데, 칙지에, ‘근일 감포(澉浦) 등지에서 수어(守禦)하는 관군(官軍)이 절차(節次)에 의하여, 잡아 온 적인(賊人) 호덕(胡德) 등 5명이 공술(供述)하기를, 「고려의 수파관(守把官)이 파견하여 연해(沿海) 지방을 겁략(劫掠)하고 소식을 듣게 하였습니다.」 하므로, 이와 같이 좌군(左軍) 문서(文書) 속에 각인의 성명(姓名)을 써서 사람을 보내어 조선 국왕 아무에게 말하여 알게 하니, 이름을 대조하여 잡아 오게 하라.’ 하였으므로, 삼가 본부(本府)에서 지금 적인(賊人) 호덕(胡德) 등이 공술(供述)한 후항(後項)의 사람 수효를 낱낱이 써서 자문(咨文)을 보내니, 삼가 1명의 이름에 의거하여 잡아 온다면 당연히 적인(賊人) 25명을 취(取)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이 사신과 더불어 행례(行禮)를 마치고 난 후에 잔치를 베풀었다. 최연 등은 모두 우리 나라의 엄인(閹人)051) 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1면
- 【분류】외교-명(明)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癸酉/欽差內史崔淵、陳漢龍、金希裕、金禾等, 持左軍都督府咨來, 上率百官迎于宣義門外。 至闕, 淵等傳宣諭, 馬一萬匹、閹人及金完貴家小與將來。 上跪聽訖, 叩頭問聖躬萬福, 叩頭受左軍都督府咨。 其咨曰:
洪武二十七年二月二十四日, 本府左都督楊文等官, 於奉天門, 欽奉聖旨: "近日澉浦等處守禦官軍, 節次解到賊人胡德等五名供: ‘係高麗守把官差來, 沿海刦掠, 打聽消息。’ 恁左軍文書裏, 開寫各人姓名, 差人去, 說與朝鮮國王某知道, 敎照名解來。" 欽此, 本府今將賊人胡德等供出後項人數, 開寫移咨, 欽依一名名解來, 合取賊人二十五名。
上與使臣行禮訖, 設宴。 淵等, 皆本國閹人。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1면
- 【분류】외교-명(明)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