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조실록5권, 태조 3년 4월 3일 임신 3번째기사 1394년 명 홍무(洪武) 27년

봄·가을로 무예를 강습하여 취재하고 훈련관에서 도시를 보아 녹용토록 하다

사재 소감(司宰少監) 송득사(宋得師)가 상서(上書)하였다.

"무예(武藝)는 강습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중외(中外)로 하여금 해마다 봄·가을에 강습하게 하고, 문과(文科) 향시(鄕試)의 예(例)에 따라 취재(取才)하여 훈련관(訓鍊觀)에 올려서 도시(都試)049) 를 보아, 1등(等)은 등급을 뛰어 올려 녹용(錄用)하고, 2등은 차례대로 녹용(錄用)하게 한다면, 병비(兵備)의 계책이 성취될 것입니다. 당(唐)나라 이포진(李抱眞)이 택로 절도사(澤潞節度使)가 되어 백성들에게 활과 화살을 주어 농한기(農閒期)에 활쏘기를 익히게 하고, 세말(歲末)에 가서 도시(都試)를 보고 상벌(賞罰)을 시행하니, 이로 인하여 택로(澤潞)의 군사가 여러 도(道)에서 제1이 되었던 것입니다."

임금이 명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1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인사-선발(選拔) / 역사-고사(故事)

  • [註 049]
    도시(都試) : 중앙에서는 병조(兵曹)와 훈련 도감(訓鍊都監)의 당상관(堂上官), 지방은 관찰사(觀察使)와 각 진영(鎭營)의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가 매년 봄과 가을에 무사(武士)를 선발하는 제도.

○司宰少監宋得師上書曰: "武藝不可不講。 願令中外, 每年春秋講習, 依文科鄕試例取才, 上訓鍊觀都試, 一等超等, 二等次第錄用, 則兵備之計, 得矣。 李抱眞澤潞節度使, 給民弓矢, 使農隙習射, 至歲暮都試行賞罰。 由是澤潞之兵, 爲諸道最。" 上命施行。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1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인사-선발(選拔)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