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3월 27일 병인 2번째기사
1394년 명 홍무(洪武) 27년
제주에 교수관을 두어 토관의 자제를 교육시키고, 상경시위자에게 천호 등의 관직을 주다
도평의사사에서 상언(上言)하였다.
"제주(濟州)에는 일찍이 학교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자제(子弟)들이 나라에 들어와 벼슬하지 아니한 까닭으로, 글자를 알지 못하고 법제(法制)도 알지 못하여, 각소(各所)의 천호(千戶)들이 대개가 모두 어리석고 방사(放肆)하여 폐해를 끼치오니, 원하옵건대, 지금부터는 교수관(敎授官)을 두고 토관(土官)047) 의 자제(子弟) 10세 이상을 모두 입학(入學)시켜, 그 재간을 양성하여 국가의 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또 서울에 와서 시위(侍衛)하고 종사(從仕)하는 사람은 천호(千戶)·백호(百戶)가 되게 하여 차부(箚付)048) 를 주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군사(軍事)
○都評議使司上言: "濟州未嘗置學校, 其子弟不入仕於國, 故不識字不知法制, 各所千戶, 率皆愚肆作弊。 乞自今置敎授官, 土官子弟十歲以上, 皆令入學, 養成其材, 許赴國試, 又以赴京侍衛從仕者, 許爲千戶百戶, 以給箚付。"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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