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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3월 27일 병인 1번째기사 1394년 명 홍무(洪武) 27년

남은·남재·조임·정총·하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박위를 파직시키다

남은(南誾)을 삼사 우복야(三司右僕射)로, 남재(南在)를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로, 조임(趙琳)을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로, 정총(鄭摠)을 정당 문학(政堂文學)으로, 하윤을 첨서중추원사(僉書中樞院事)로, 진충귀(陳忠貴)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 겸 의주 등처 도병마사(義州等處都兵馬使)로, 이귀철(李龜鐵)을 상의중추원사 겸 정주 등처 도병마사(定州等處都兵馬使)로, 조영무(趙英茂)상의중추원사 겸 강계 등처 도병마사(江界等處都兵馬使)로, 조언(曺彦)상의중추원사 겸 이성 등처 도병마사(泥城等處都兵馬使)로 삼고, 박위(朴葳)는 파면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丙寅/以南誾爲三司右僕射, 南在參贊門下府事, 趙琳知門下府事, 鄭摠政堂文學, 河崙簽書中樞院事, 陳忠貴商議中樞院事兼義州等處都兵馬使, (李龜鑯)〔李龜鐵〕 商議中樞院事兼定州等處都兵馬使, 趙英茂商議中樞院事兼江界等處都兵馬使, 曺彦商議中樞院事、兼泥城等處都兵馬使。 朴葳罷。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