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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3월 14일 계축 2번째기사 1394년 명 홍무(洪武) 27년

왕사 자초의 본향인 삼기 현사를 감무로 승격시키다

삼기 현사(三岐縣司)를 승격시켜 감무(監務)로 삼았으니, 왕사(王師) 자초(自超)의 본향(本鄕)이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陞三歧縣司爲監務, 王師自超鄕也。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