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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3월 6일 을사 1번째기사 1394년 명 홍무(洪武) 27년

도절제사 휘하의 군관 수를 정하다

도평의사사에서 장계(狀啓)하였다.

"각도의 도절제사(都節制使)가 거느리고 다니는 군관(軍官)을 마땅히 그 수효를 정해야 될 것이니, 병마사(兵馬使)·지병마사(知兵馬使)·부사(副使)는 각 1명씩으로 하고, 판관(判官)·반당(伴黨)041) 은 각 3명씩으로 하소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0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註 041]
    반당(伴黨) : 종친·공신·당상관들에게 지급한 일종의 호위병. 이후에는 농장 관리인 등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음.

○乙巳/都評議使司狀啓曰: "各道都節制使率行軍官, 宜定其數。 兵馬使、知兵馬使、副使各一, 判官、伴黨各三。"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0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