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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29일 기해 5번째기사 1394년 명 홍무(洪武) 27년

군제 개정에 관한 판의흥삼군부사 정도전의 상서문

판의흥삼군부사(判義興三軍府事) 정도전(鄭道傳) 등이 상서(上書)하였다.

"예로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문(文)으로써 다스림을 이루게 되고, 무(武)로써 난리를 평정하게 되니, 문무(文武) 양직(兩職)은 사람의 두 팔과 같으므로, 한 쪽만을 두고 한 쪽은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조(本朝)에는 이미 백사(百司) 서부(庶府)가 있고, 또 제위(諸衛) 각령(各領)이 있으니, 문무(文武)의 관직을 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병(府兵)의 제도는 대개 전조(前朝)의 그전 것을 계승하였는데, 전조의 성시(盛時)에도 다만 부병(府兵) 외에 다른 군호(軍號)는 없었기 때문에, 북쪽에는 큰 요(遼)나라가 있고 동쪽에는 여진(女眞)일본(日本)이 있어 밖에서 침략(侵掠)했으며, 또 초적(草賊)이 있어 때때로 나라안에서 도둑질하니, 사건이 작으면 중랑장(中郞將) 이하를 보내고, 사건이 크면 상장군(上將軍)과 장군(將軍)을 보내어 이를 방어하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이르게 된 뒤에는 군현(郡縣)의 군사를 징발하여 밖의 적을 공격하고 안의 국토를 지키게 하여 4백여 년이나 전하여 왔으니, 그 당시 부병(府兵)의 강성(强盛)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변(事變)이 없으면 병법(兵法)을 익히게 하고, 사변이 있어 군대를 출동시키면 반드시 오진(五陣)으로 하였으니, 그 당시 병법의 익힘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충렬왕(忠烈王)원(元)나라를 섬긴 이후로는 매양 중조(中朝)028) 의 환시(宦侍)·부녀(婦女)·봉사자(奉使者)의 청으로 인하여 관작이 제 분수에 넘쳐져서, 모두 청탁하는 사람을 시위(侍衛)하는 관직으로 임명하매, 세력을 믿고 교만하여 숙위(宿衛)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로 말미암아 부위(府衛)가 비로소 무너졌으므로, 처음으로 홀지(忽只)·충용(忠勇) 등 애마(愛馬)029) 를 설치하여 우선 숙위(宿衛)에 대비(對備)하게 하였습니다. 위조(僞朝)030) 에 이르러 법제(法制)가 크게 무너져서, 무릇 부위(府衛)의 직책을 받은 사람은 한갓 국록(國祿)만 먹고 그 사무는 일삼지 아니하여 마침내 나라를 잃게 되었으니, 이것은 전하(殿下)께서 친히 보신 바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하늘의 큰 명령을 받고 성대하게 큰 일을 하시니, 마땅히 구폐(舊弊)를 고쳐서 나라의 형세를 무겁게 하고 천재(天災)를 그치게 하여, 혁신(革新)하는 정치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고 들은 데에 익숙해져서 오랫동안 쌓인 폐해를 고치기가 어려우나, 제왕이 천명(天命)을 받으면 반드시 복색(服色)을 변경하고 휘호(徽號)를 고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시청(視聽)을 한결같이 하여 폐단을 고쳐서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송(宋)나라 태종(太宗)은 아름다운 명칭으로써 금군(禁軍)의 그전 칭호를 고쳐 사기(士氣)를 진작(振作)시켜 새롭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동반(東班)의 관명(官名)과 직호(職號)는 일체 모두 개정하여 명칭에 따라 실상을 책임지우니, 백관(百官)이 일에 나아가고 공(功)을 힘쓰게 되는데, 유독 부위(府衛)의 칭호만은 그전대로 그냥 있으며, 폐단도 또한 전과 같습니다. 신 등은 직책이 삼군(三軍)을 관장(管掌)했으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사와 삼가 부위(府衛)의 당연히 행해야 될 사건(事件)을 조목별로 아래에 갖추어 올립니다.

1. 의흥 친군 좌위(義興親軍左衛)는 의흥 시위사(義興侍衛司)로 고치고, 우위(右衛)는 충좌 시위사(忠佐侍衛司)로 고치고, 응양위(鷹揚衛)는 웅무 시위사(雄武侍衛司)로 고치고, 금오위(金吾衛)는 신무 시위사(神武侍衛司)로 고쳐서, 매 1사(司)마다 각기 중(中)·좌(左)·우(右)·전(前)·후(後)의 5영(領)을 두어 중군(中軍)에 속하게 하고, 좌·우위(左右衛)는 용양 순위사(龍驤巡衛司)로 고치고, 신호위(神虎衛)는 용기 순위사(龍騎巡衛司)로 고치고, 흥위위(興威衛)는 용무 순위사(龍武巡衛司)로 고쳐서 매 1사(司)마다 또한 각기 5영(領)을 두어 좌군(左軍)에 속하게 하고, 비순위(備巡衛)는 호분 순위사(虎賁巡衛司)로 고치고, 천우위(千牛衛)는 호익 순위사(虎翼巡衛司)로 고치고, 감문위(監門衛)는 호용 순위사(虎勇巡衛司)로 고쳐서, 매 1사(司)마다 또한 각기 5영(領)을 두어 우군(右軍)에 속하게 하고, 우시위(右侍衛)·순위(巡衛) 등 10사(司)는 매 1사(司)마다 인신(印信) 1과(顆)를 주조(鑄造)하여 주고, 도위(都尉)로 하여금 이를 맡게 할 것이며,

1. 상장군(上將軍)은 도위사(都尉使)로 고치고, 대장군(大將軍)은 도위첨사(都尉僉事)로 고치고, 제위(諸衛)의 장군(將軍)은 중군 사마(中軍司馬)·좌군 사마(左軍司馬)·우군 사마(右軍司馬)로 고치고, 장군(將軍)은 사마(司馬)로 고치고, 중랑장(中郞將)은 사직(司直)으로 고치고, 낭장(郞將)은 부사직(副司直)으로 고치고, 별장(別將)은 사정(司正)으로 고치고, 산원(散員)은 부사정(副司正)으로 고치고, 위(尉)는 대장(隊長)으로 고치고, 정(正)은 대부(隊副)로 고치고, 도부외(都府外)는 중군(中軍)으로 고쳐서 사직 1명, 부사직 1명, 사정 2명, 부사정 3명, 대장 20명, 대부 20명으로 하고, 좌군(左軍)은 사직 1명, 부사직 1명, 사정 2명, 부사정 3명, 대장 20명, 대부 20명으로 하고, 우군(右軍)은 위와 같으며, 매 1사(司)마다 도위사 1명, 도위첨사 2명으로 하고, 매 1영(領)마다 사마 1명, 사직 3명, 부사직 5명, 사정 5명, 부사정 7명, 대장 20명, 대부 40명으로 하고, 매 1도(道)마다 절제사(節制使)는 종실(宗室)∙성재(省宰)가 맡고, 부절제사(副節制使)는 중추부(中樞府)에서 맡고, 병마 검할사(兵馬鈐轄使)는 가선(嘉善)이 맡는데, 주군(州郡)의 군사 1백 명을 관장(管掌)하고, 병마 단련사(兵馬團練使)는 정3품·종3품이 맡는데, 주군(州郡)의 군사 1백 명을 관장하고, 단련 판관(團練判官)에 이르기까지 군사를 관장함이 차등이 있게 하고, 중군(中軍)은 경기 좌·우도(京畿左右道)와 동북면(東北面)이 속하고, 좌군(左軍)은 강릉도(江陵道)·교주도(交州道)·경상도·전라도가 속하고, 우군(右軍)은 양광도(楊廣道)·서해도(西海道)·서북면(西北面)이 속하게 할 것이며,

1. 시위군(侍衛軍)을 시위(侍衛)·순위(巡衛) 등 여러 사(司)에 나누어 속하게 한 것은 대개 한(漢)나라 남북군(南北軍)의 유제(遺制)를 본받은 것입니다. 한(漢)나라의 남군(南軍)은 궁문(宮門)의 시위(侍衛)를 맡고, 북군(北軍)은 경성(京城)의 순검(巡檢)을 맡았으니, 이것이 내외(內外)가 서로 제어하여 장구히 치안(治安)되어, 화란(禍亂)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미 그렇게 된 명백한 증거입니다. 지금 의흥(義興)·충좌(忠佐)·웅무(雄武)·신무(神武)를 시위사(侍衛司)로 삼아 중군(中軍)에 속하게 하고, 인일(寅日)·신일(申日)·사일(巳日)·해일(亥日)로써 상장군(上將軍)·대장군이 각기 그 영(領)의 장군(將軍) 이하의 군관(軍官)을 거느리고 대궐 문에 윤번(輪番)으로 시위하게 하여, 한(漢)나라 남군(南軍)의 제도를 본받고, 용양(龍驤)·용기(龍騎)·용무(龍武)와 호분(虎賁)·호용(虎勇)·호익(虎翼)을 순위사(巡衛司)로 삼아 좌군(左軍)과 우군(右軍)에 속하게 하고, 상장군·대장군이 그 영(領)의 장군 이하의 군관을 거느리고 진량(津梁)을 지키고, 교대로 사문(四門)을 돌아다니면서 파수(把守)해 막고, 윤번으로 상직(上直)하여 돌아다니면서 경계하게 해서 한(漢)나라 북군(北軍)의 제도를 본받고, 그 당번(當番) 된 각사(各司) 상장군 이하의 군관(軍官)을 의흥 삼군부(義興三軍府)에서 때때로 명령을 내려 알려 주어서 어기지 못하게 하고, 무릇 입직(入直)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나가고 들어감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처벌할 것이며,

1. 사순(司楯)·사의(司衣)·사막(司幕)·사이(司彝)·사옹(司饔)의 상건(上件) 애마(愛馬)는 곧 고려 왕조의 말기에 첨설(添設)한 것이니, 마땅히 개혁해 버려야 될 것이지만, 각기 차비(差備)031) 가 있으니 창졸히 혁파(革罷)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목(都目)이 우두머리가 된 자는 여러 영(領)의 직책을 받았으나, 본번(本番)의 사무가 한가함이 없는 이유로써 영(領)을 따를 수 없어서, 이로 인하여 시위(侍衛)가 허술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각영(各領)에서 녹관(祿官)의 수효를 삭제(削除)하고 사순(司楯)의 제1번에 사직(司直) 1명, 부사직(副司直) 1명, 사정(司正) 2명, 부사정(副司正) 2명, 급사(給事) 3명, 부급사(副給事) 3명을 두고, 그 나머지 3번과 각 애마(愛馬)도 모두 이 예(例)를 써서 도목(都目)을 두원(頭員)으로 삼아, 장차 차례대로 옮겨서 거관(去官)하게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한다면, 그 사무가 있는 사람은 그 녹(祿)을 먹게 되고, 그 녹(祿)을 먹는 사람은 그 사무에 종사하게 되어, 명칭과 실상이 서로 맞아서, 서로 침해하고 문란하지 아니하여 거의 올바르게 될 것이며,

1. 고려 왕조의 말기에는 젖내나는 자제(子弟)와 내료(內僚)·공상(工商)·잡례(雜隷)들이 위영(衛領)의 직책에 충당되었으므로, 외람되고 용잡(冗雜)되어 그 임무를 감내하지 못하여, 혹은 권세에 의탁하여 그 사무를 보지 않고서, 늠록(廩祿)만 한갓 허비할 뿐이고 시위(侍衛)는 허술하게 되었는데, 지금 그 폐단을 계승하고 일찍이 이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전하께서〉 처음 교화를 시행하여 자손에게 계획을 전하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본부(本府)032) 와 병조(兵曹)의 제위영(諸衛領)의 현임자(現任者)로 하여금 신체를 살펴보고 재주를 시험하게 하여, 그 건장하고 재주가 있는 사람은 그 직책을 다시 주고, 어리고 약한 사람과 늙고 병든 사람과 재주가 없는 사람과 잡류(雜類)에 속한 사람과 어떤 일을 핑계하고 출근(出勤)하지 아니한 사람은 일제 모두 삭제(削除)하고, 다시 친군위(親軍衛)에 소속된 원종 시위(原從侍衛)의 원인(員人)과 훈련관(訓鍊觀)에서 병법(兵法)을 익힌 원인(員人)과 태을수(太乙數)의 산법(算法)을 익힌 원인(員人)은 각기 소속 관원들로 하여금 보증 천거[保擧]하게 하여, 앞에서와 같이 신체를 살펴보고 재주를 시험하여 아뢰어 차비(差備)하게 할 것이며,

1. 무릇 위영(衛領)의 직책에 충원(充員)된 사람과 위영에 분속(分屬)된 각 성중 애마(成衆愛馬)를 모두 명부에 이름을 기재하게 하고, 또 시위(侍衛)하고 순작(巡綽)할 번(番)을 당하면 아무 사(司)의 몇 원인(員人)과 아무 애마(愛馬)의 몇 원인(員人)을 명부에 명백히 써서, 명부에 있는데도 숙위(宿衛)하지 아니한 사람과 명부에 없는데도 들어온 사람을 때때로 죄를 다스리게 하고, 당번으로 숙위하고 순작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병진(兵陣)의 법을 예습(預習)시켜서,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잘하지 못한 사람은 처벌하게 할 것이며,

1. 군사(軍事)는 엄격함으로써 근본을 삼으니, 그 판지(判旨)를 따르지 아니하여 무릇 부위(府衛)의 법에 범한 자가 있는 사람은 의흥 삼군부(義興三軍府)로 하여금 상세히 심문하게 하여, 중한 사람은 계문(啓聞)하여 법사(法司)에 내려서 과단(科斷)하고, 그 간사하고 완악하여 허물을 고치지 아니하고 성법(成法)을 무너뜨려 여러 사람의 시청(視聽)을 미혹시켜 어지럽게 하는 사람은 변방에 안치하여 군역(軍役)에 충당하게 할 것이며,

1. 군사를 거느린 사람은 직위가 낮으면 윗사람의 명령을 순종하게 되어, 사역(使役)하기가 쉬우며, 그 본분을 편안하게 지키는데, 지금 조정에서 비록 도독(都督)·지휘(指揮)·천호(千戶)가 있지마는, 군사를 맡은 사람은 백호(百戶)이고, 고려 왕조에서 비록 중추부(中樞府)·병조(兵曹)·상장군(上將軍)·대장군(大將軍)이 있었지마는, 군사를 맡은 사람은 장군(將軍)이었으니, 이것은 장구히 치안(治安)을 유지하는 계책이었습니다. 본조(本朝)의 부병(府兵)의 제도도 이미 이 뜻이 있었으니, 장군으로 하여금 오원 십장(五員十將)033)육십 위정(六十尉正)034) 을 맡게 하고, 대장군 이상은 참예하지 못하게 하고, 각도 주군(州郡)의 군사도 또한 병마사(兵馬使) 이하에게 명하여 이를 맡게 하고, 절제사(節制使)는 때때로 병마사의 부지런하고 태만한 것만 규찰(糾察)하게 한다면 체통(體統)이 서로 유지(維持)되므로, 군사가 비록 모이더라도 반란을 그치게 하지 못할 근심은 없을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8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정론(政論)

  • [註 028]
    중조(中朝) : 원나라.
  • [註 029]
    애마(愛馬) : 성중관(成衆官).
  • [註 030]
    위조(僞朝) : 신우(辛禑).
  • [註 031]
    차비(差備) : 특별한 사무를 맡은 것을 이름.
  • [註 032]
    본부(本府) : 의흥 삼군부(義興三軍府).
  • [註 033]
    오원 십장(五員十將) : 십위(十衛) 각영(各領)의 산원(散員) 5명을 오원(五員), 낭장(郞將) 5명과 별장(別將) 5명을 십장(十將)이라 함.
  • [註 034]
    육십 위정(六十尉正) : 십위(十衛) 각영(各領)의 위(尉) 20명과 정(正) 40명을 합쳐 육십(六十)이라고 지칭함.

○判義興三軍府事鄭道傳等上書曰:

自古爲國者, 文以致治, 武以勘亂, 文武兩職, 如人兩臂, 不可偏廢。 故本朝旣有百司庶府, 又有諸衛各領, 所以備文武之職也。 然府兵之制, 大抵承前朝之舊。 前朝盛時, 唯府兵外, 無他軍號。 北有大, 東有女眞, 日本, 侵掠於外, 又有草賊往往竊發於中。 小則中郞將以下, 大則遣上將軍、將軍禦之, 至於不得已而後發郡縣兵, 外攻內守, 傳至四百餘年, 當時府兵之盛, 可知。 無事則肄習兵法, 有事出軍則必爲五陣, 當時兵法之習, 亦可知也。 自忠烈王以來, 每因朝宦寺婦女奉使者之請, 官爵汎濫, 皆以所托之人除衛職, 恃勢驕蹇, 莫肯宿衛。 由是府衛始毁, 始置忽只忠勇等愛馬, 姑備宿衛。 及僞朝法制大毁, 凡受府衛之職者, 徒食天祿, 不事其事, 遂至失國, 此殿下之所親見。 今殿下受天景命, 赫然有爲, 宜革舊弊, 重國勢弭天災, 以致維新之治, 然人見聞習熟, 積弊難改。 王者受命, 必變服色易徽號, 所以一視聽, 革弊而鼎新也。 是以 太宗以美名, 改易禁軍舊號, 作新士氣。 今我殿下, 將東班官名職號, 一皆更定, 循名責實, 百官趨事赴功, 獨於府衛稱號仍舊, 弊亦如前。 臣等職掌三軍, 不可不慮。 謹將府衛合行事件, 條具于後。 一, 義興親軍左衛改義興侍衛司, 右衛改忠佐侍衛司, 鷹揚衛改雄武侍衛司, 金吾衛改神武侍衛司, 每一司各置中左右前後五領, 屬中軍。 左右衛改龍驤巡衛司, 神虎衛改龍騎巡衛司, 興威衛改龍武巡衛司, 每一司亦各置五領, 屬左軍。 備巡衛改虎賁巡衛司, 千牛衛改虎翼巡衛司, 監門衛改虎勇巡衛司, 每一司亦各置五領, 屬右軍。 右侍衛巡衛等十司, 每一司印信一顆鑄給, 都尉使掌之。 一, 上將軍改都尉使, 大將軍改都尉僉事, 都護諸衛將軍改中軍司馬、左軍司馬、右軍司馬。 將軍改司馬, 中郞將改司直, 郞將改副司直, 別將改司正, 散員改副司正, 尉改隊長, 正改隊副。 都府外改中軍, 司直一、副司直一、司正二、副司正三、隊長二十、隊副二十、左軍司直一、副司直一、司正二、副司正三、隊長二十、隊副二十。 右軍上同。 每一司都尉使一、都尉僉事二。 每一領司馬一、司直三、副司直五、司正五、副司正七、隊長二十、隊副四十。 每一道節制使, 宗室省宰。 副節制使, 中樞。 兵馬鈐轄使, 嘉善, 掌州郡兵一百。 兵馬團練使, 正從三品, 掌州郡兵一百。 以至團練判官, 掌兵有差。 中軍屬京畿左右道、東北面, 左軍屬江陵交州慶尙全羅道, 右軍屬楊廣西海道、西北面。 一, 今將侍衛, 分屬侍衛巡衛等諸司, 蓋法朝南北軍之遺制也。 南軍掌宮門侍衛, 北軍掌京城巡檢, 此內外相制, 長治久安, 禍亂不生, 已然明驗。 今將義興、忠佐、雄武、神武爲侍衛司屬中軍, 以寅申巳亥, 上、大將軍各率其領將軍以下, 闕門輪番, 以効南軍之制; 龍驤、龍騎、龍武及虎賁、虎勇、虎翼爲巡衛司屬左右軍, 上、大將軍使其領將軍以下, 於梁直更, 巡四門把截, 輪番上直巡綽, 以効北軍之制。 其當番各司上將軍以下義興三軍府, 以時知委, 毋致違忤。 凡入直, 不許無故出入, 違者, 罪之。 一, 司楯、司衣、司幕、司彝、司饔, 右件愛馬, 乃前朝之季添設, 宜在革去, 而各有差備, 似難卒革。 然都目爲頭者, 受諸領之職, 以本番事務無閑, 不得隨領, 因此以致侍衛虛踈。 今將各領削除祿官之數, 於司楯第一番, 置司直一、副司直一、司正二、副司正二、給事三、副給事三, 其餘三番及各愛馬, 皆用此例, 以都目爲頭員, 將次第遷轉去官。 如此則有其事者食其祿, 食其祿者事其事, 名實相稱, 不相侵亂, 庶乎平矣。 一, 前朝之季, 乳臭子弟及內僚工商雜隷, 充衛領之職, 猥微冗雜, 不堪其任, 或托權勢, 不事其事, 廩祿徒費, 侍衛虛踈。 今承其弊, 不早革之, 非初服貽謀之善也。 宜令本府及兵曹諸衛領見任者, 監身試藝, 其壯有才者, 復其職; 幼弱者、老病者、無才者、雜類者、托故不仕者, 一皆削之, 更將親軍衛屬原從侍衛員人、訓鍊觀習兵法員人、太乙習算員人, 各令所屬官保擧, 如前監身試聞差備。 一, 凡充衛領之職者及分屬衛領各成衆愛馬, 皆置名籍。 又當侍衛巡綽之番, 某司幾員人、某愛馬幾員人, 明書于籍。 有籍而不宿衛者、無籍而入者, 以時糾治。 除當番宿衛巡綽外, 預習兵陣之法, 能者賞之, 不能者罰之。 一, 軍事以嚴爲主。 其不從判旨, 凡於府衛之法, 有所犯者, 令義興三軍府問備, 重者啓聞, 下法司科斷; 其姦頑不革, 沮毁成法, 惑亂衆聽者, 置之邊方, 以充軍役。 一, 將兵者位卑, 則順從上命, 易於役使, 安守其分。 今朝廷雖有都督、指揮、千戶, 而掌兵者百戶也; 前朝雖有中樞、兵曹、上ㆍ大將軍, 而掌兵者將軍也, 此長治久安之策也。 本朝府兵之制, 已有此意, 使將軍掌五員十將六十尉正, 其大將軍以上, 無與焉。 各道州郡之兵, 亦命兵馬使以下掌之, 節制使以時糾察兵馬使之勤慢, 則體統相維, 兵雖聚, 而無不戢之患。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8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