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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월 16일 병진 3번째기사 1394년 명 홍무(洪武) 27년

왕씨의 모의에 연루된 참찬문하부사 박위를 순군옥에 가두다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박위(朴葳)를 순군옥(巡軍獄)에 가두었다. 처음에 동래 현령(東萊縣令) 김가행(金可行)과 염장관(鹽場官) 박중질(朴仲質) 등이 국가의 안위(安危)와 왕씨(王氏)의 명운(命運)으로써 밀성(密城)의 장님[盲人] 이흥무(李興茂)에게 점[卜]을 쳤는데, 일이 발각되자, 흥무(興茂)를 잡아 와서 순군옥(巡軍獄)에 가두고, 성헌(省憲)004) 과 형조(刑曹)로 하여금 순군 만호부(巡軍萬戶府)와 함께 그 일을 조사하게 하니, 흥무가 죄를 자백[伏罪]하였다.

"가행(可行)중질(仲質) 등이 박위(朴葳)의 말로써, 와서 점치게 하면서 말하기를, ‘고려 왕조 공양왕의 명운(命運)이 우리 주상 전하(主上殿下)보다 누가 낫겠는가? 또 왕씨(王氏)의 가운데서 누가 명운(命運)이 귀한 사람인가?’ 하므로, 내가 남평군(南平君) 왕화(王和)의 명운이 귀하다 하고, 그 아우 영평군(鈴平君) 왕거(王琚)가 그 다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박위를 가두고 순군(巡軍)에게 명하여 가행중질경상도에서 잡아 오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변란(變亂)

  • [註 004]
    성헌(省憲) : 문하성의 낭사(郞舍)와 사헌부를 지칭.

○囚參贊門下府事朴葳于巡軍獄。 初東萊縣令金可行、鹽場官朴仲質等, 以國家安危、王氏命運, 卜於密城盲人李興茂。 事覺, 執興茂來囚巡軍獄, 令省憲、刑曹, 同巡軍萬戶府, 案其事。 興茂伏之曰: "可行仲質等, 以朴葳言來卜曰: ‘前朝恭讓之命, 與我主上殿下孰優? 且王氏之中, 誰是命貴者?’ 我以南平君 王和之命爲貴, 其弟鈴平君 王琚次之。" 於是囚, 命巡軍執可行仲質慶尙道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