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조실록4권, 태조 2년 12월 28일 기해 1번째기사 1393년 명 홍무(洪武) 26년

참형·교형 이하의 죄수를 사면하다

이죄(二罪) 이하의 죄수를 사면(赦免)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己亥/宥二罪以下囚。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