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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1월 28일 기사 3번째기사 1393년 명 홍무(洪武) 26년

선군, 전조의 징수, 호구 등에 대한 도당의 구폐 사의(救弊事宜)

도평의사사에서 폐해를 구제하는 사의(事宜)로써 조목별로 진술하여 말씀을 올렸다.

"1. 근래에 왜적(倭賊)의 침구가 조금 쉬게 된 것은 실로 병선(兵船)의 힘에 의한 것입니다. 선군(船軍)이 혹은 도망 중에 있거나 자신이 사고(事故)가 난 사람은 만호(萬戶)·천호(千戶)가 수령(守令)에게 공문을 보내어 즉시 그 수효를 충당하게 하고, 도관찰사(都觀察使)와 도절제사(都節制使)는 정한 때가 없이 수시(隨時)로 점고(點考)하여, 수령(守令)이 만약 선군(船軍) 세우는 것을 빠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1명에 태(笞) 10대를 집행하고, 매 1명마다 1등을 가하여 죄를 장(杖) 90대까지 이르게 하되 환임(還任)시키고, 10명 이상이 되면 장(杖) 1백 대를 집행하고 관직을 파면하게 할 것이며,

2. 각도의 시위 군관(侍衛軍官)이 상번(上番)차 왕래할 즈음에 주군(州郡)에 함부로 들어가서 인민을 소란하게 하고 볏곡을 밟아 손상시키니, 백성들이 심히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지금부터는 모두 그들로 하여금 들판[草野]에 모여서 자[屯宿]게 하고는 주군(州郡)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자신과 패두(牌頭)를 율(律)에 의거하여 논죄(論罪)하게 할 것이며,

3. 궁사(宮司)·창고(倉庫)의 노속(奴屬)이 전조(田租)를 징수하는 일로 인하여 여러 주(州)에 나누어가서, 사람과 말을 많이 거느리고 온갖 방법으로 불법 징수하게 되니, 지금부터는 노(奴) 1명과 말 1필로써 정수(定數)로 삼고, 전조(田租) 외에 불법 징수하는 것은 엄하게 금단(禁斷)할 것이며,

4. 백성으로서 항산(恒産)이 없는 사람은 저곳과 이곳에서 서로 옮기게 되어 호구(戶口)가 날로 감손하게 되니, 호구(戶口)가 호적(戶籍)에 등록된 후로부터는 만약 유이(流移)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장(家長)은 장(杖) 1백 대를 집행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죄를 가장(家長)과 같게 주고, 이정(里正)이 마을 안에서 옮겨 가고 옮겨 오는 사람이 있는데도 즉시 관청에 알리지 않는 사람은 장(杖) 70대를 집행하고, 수령(守令)이 받아들여 본향(本鄕)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사람과 옮겨 갔는데도 추문(推問)하지 않는 사람은 각기 장(杖) 60대를 집행하되 환임(還任)시킬 것이며,

5. 금년에 여러 도(道)에서 가뭄으로 인하여 연사(年事)가 흉년이오니, 만약 일찍이 도모하지 않는다면 기근(飢饉)이 거듭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또 무지한 백성들이 훗날의 걱정을 돌보지 않고서 신(神)에게 제사하고, 향도계(香徒契)090) 등의 일로써 소비하는 것이 적지 않으며, 주군(州郡)의 수령들도 또한 빈객(賓客)을 전송하고 영접하는 일로 인하여 소비하는 것이 또한 많게 되니, 원하옵건대, 지금부터는 공상(供上)과 제초(祭醮)와 상국 사신(上國使臣)을 연향(宴享)하는 이외에는 술을 금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2면
  • 【분류】
    정론(政論) / 행정(行政) / 군사(軍事) / 사법(司法) / 호구(戶口) / 농업(農業)

  • [註 090]
    향도계(香徒契) : 불교 신앙 단체의 계(契)의 하나.

○都評議使司以救弊事宜, 條陳上言:

其一曰近來倭寇稍息, 實賴兵船之力。 船軍或有在逃身故者, 萬戶、千戶移文守令, 卽充其額。 都觀察使、都節制使無時點考, 守令如有闕立船軍者, 一名笞一十, 每一名加一等, 罪止杖九十, 還任, 十名以上, 杖一百, 罷職。 二曰各道侍衛軍官於番上往來之際, 擅入州郡, 騷擾人民, 踏損禾穀, 民甚苦之。 今後悉令屯宿草野, 毋入州郡, 違者, 身及牌頭, 依律論罪。 三曰宮司倉庫之奴, 因收田租, 分往諸州, 多率人馬, 橫斂多端。 今後奴一名馬一匹, 以爲定數, 田租之外橫斂, 痛行禁斷。 四曰民無恒産者, 彼此相移, 戶口日減。 自戶口成籍之後, 如有流移者, 家長杖一百; 許接者, 罪同; 里正於里內有移去移來, 不卽告官者, 杖七十; 守令許接而不還本者, 移去而不推核者, 各杖六十, 還任。 五曰今歲諸道, 因旱年荒。 如不早圖, 飢饉荐臻。 且無知之民, 不顧後患, 以祀神、香徒契內等事, 糜費不小, 州郡守令亦因賓客送迎, 糜費亦多。 願自今冬, 供上及祭醮、上國使臣宴享外, 禁酒。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2면
  • 【분류】
    정론(政論) / 행정(行政) / 군사(軍事) / 사법(司法) / 호구(戶口) / 농업(農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