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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4권, 태조 2년 8월 29일 임인 2번째기사 1393년 명 홍무(洪武) 26년

요동에서 도망해 온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예부에 자문을 보내다

전 밀직 부사(密直副使) 조언(曹彦)을 보내어 요동(遼東)에서 도망해 온 인구(人口)를 관압(管押)하여 보냈다. 예부(禮部)에 자문(咨文)을 보냈다.

"홍무(洪武) 26년(1393) 5월 23일에 흠차 내사(欽差內史) 황영기(黃永奇) 등이 이르러서 삼가 수조(手詔)를 받았는데, 그 수조(手詔) 내의 한 항목에, ‘근일에 몰래 사람을 보내어 여진(女眞)을 꾀[說誘]여 가소(家小) 5백여 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가게 했으니, 죄가 이보다 큰것이 없다.’고 했으므로, 신(臣)은 온 나라 신민(臣民)들과 더불어 놀라고 두려워하여 몸둘 땅이 없었습니다. 삼가 배신(陪臣) 밀직 제학(密直提學) 남재(南在)를 보내어 표문(表文)을 받들고 사정을 진술하러 가게 했습니다. 가만히 조회해 보니 본국(本國)064) 의 군민(軍民)이 계속하여 요동(遼東)으로 도망해 가서 군정(軍丁)에 충당되었으나, 그들이 고향을 생각하여 혹은 다시 도망해 와서 산골짜기 사이에 몰래 숨어 있던 사람은, 신이 처음에는 절차(節次)를 알지 못하여 요동 도사(遼東都司)에서 온 공문에 의거하여 왕왕(往往)히 또한 사로잡아 보냈사온데, 하물며, 여진인(女眞人)들은 언어가 다르고 본디부터 동류(同類)가 아닌데, 어찌 감히 사람을 보내어 말로써 꾀여 압록강을 몰래 건너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삼가 조지(詔旨)를 받고, 즉시 서북면(西北面)의 각 부(府)·주(州)·군(郡)·현(縣)에 사람을 파견하여, 연월(年月)이 같지 않게 도망해 온, 본디 본국(本國)사람인 박용(朴龍) 등 1백 22호(戶)와 가족 3백 88명을 잡아 칼을 씌우고 수갑을 채워 요동 도사(遼東都司)에 가서 서로 교환했으며, 그전에 탈환불화(脫歡不花)를 데려갈 때, 그곳에 있던 인민들은 모두 탈환불화의 부조(父祖)의 관속(管屬)이 아니었으며, 비록 관속(管屬)된 인민이 있더라도 홍무(洪武) 16년(1383)에 천호(千戶) 서편(徐便)·호발도(胡拔都)에게 초인(招引)되어 갔으며, 혹은 즉시 따라가지 아니하고 본토(本土)에 편안히 사는 사람이 있더라도 또한 소국(小國)에서 강제로 머물러 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황제의 조칙을 삼가 받들어 즉시 사람을 파견하여 여진인(女眞人) 구을토(仇乙吐) 등 25호(戶)와 여기에 딸린 1백 16명까지 취(取)하여 헤아해서 우군 도독부(右軍都督府)가 보내온 천호(千戶) 왕(王)탈환불화의 관령(管領)과 벽둔구자(僻屯口子)의 언덕을 지키던 파절 천호(把截千戶) 김완귀(金完貴)에게 붙여서 함께 보냅니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9면
  • 【분류】
    외교-명(明)

○遣前密直副使曺彦, 管送遼東逃來人口。 咨禮部曰:

洪武二十六年五月二十三日, 欽差內史黃永奇等至, 欽奉手詔內一款節該: "近者, 暗遣人說誘女眞, 帶家小五百餘名, 潛渡鴨綠江, 罪莫大焉。" 欽此, 臣與一國臣民, 驚惶震懼, 措身無地。 謹遣陪臣密直提學南在, 奉表陳情去訖。 竊照, 本國軍民節續逃往遼東, 投充軍丁, 其有懷思鄕土, 或復逃來, 山谷之間潛隱者。 臣初不知, 節次據遼東都司來文, 往往尙且擒獲解送。 況女眞人等, 言語異別, 本非同類, 安敢遣人說誘, 潛渡鴨江前來? 今欽奉詔旨, 劃卽差人於西北面各府州郡縣, 緝捉到年月不等逃來原係本國人朴龍等一百二十二戶, 幷家小三百八十八名, 枷杻赴遼東都司交割。 昨前起取脫歡不花之時, 其所在人民, 皆非脫歡不花父祖管屬。 雖有管屬人民, 於洪武十六年間, 被千戶徐便胡拔都招引前去。 或有不卽隨行, 安居本土者, 亦非小國勒留。 今來欽奉聖旨, 隨卽差人, 取勘到女眞仇乙吐等二十五戶幷家小一百一十六名, 就付右軍都督府差來, 千戶脫歡不花管領及僻屯口子原把截千戶金完貴, 一同起解。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9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