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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4권, 태조 2년 8월 12일 을유 2번째기사 1393년 명 홍무(洪武) 26년

명에 진헌한 말 값의 채단을 사적으로 교환한 중추원 부사 구성로를 파면시키다

사헌부에서,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구성로(具成老)요동(遼東)에 이르러 동열(同列) 조반(趙胖)과 서로 힐난하여 비난을 받았으며, 또 중국에 진헌(進獻)한 말 값의 채단(綵段)을 사적으로 교환한 죄를 탄핵하니, 임금이 성로(成老)의 관직을 파면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

    ○司憲府論劾中樞院副使具成老遼東, 與同列趙胖相詰取譏又私換進獻馬價綵段之罪, 上罷成老職。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