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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6월 6일 경진 1번째기사 1393년 명 홍무(洪武) 26년

요동 도지휘사사를 통해 공마 1만 마리 비용을 지불하는 내용의 예부 자문이 오다

요동 도지휘사사(遼東都指揮使司)에서 천호(千戶) 고활활출(高闊闊出)을 보내어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가지고 왔다.

"홍무(洪武) 26년(1393) 2월 28일에 예부 서부사(禮部署部事) 의부 주사(儀部主事) 개임(蓋霖) 등 관원이 요동 도사(遼東都司)가 실지로 수납(收納) 통과시킨 고려(高麗)의 절차에 따라 말 수효[馬數]를 봉천문(奉天門)에 도착시켰는데, 황제의 칙지(勅旨)를 받들어 예부(禮部)에서 말 수효에 의거해 대조하고 저사(紵絲)와 면포(綿布)를 관원을 시켜 운반해 가서 그 값을 지급하게 하였다. 삼가 이를 준행(遵行)한 외에 지금 말 값으로 단필(段匹)과 면포(綿布)를 지급하여 지휘동지(指揮同知) 왕내(王鼐) 등을 보내어 운반해 가지고 앞에 가게 하였다. 합계, 실지로 수납 통과시킨 말이 9천 8백 80필이므로 저사(紵絲)·면포(綿布) 각 1필씩을 함께 운반해 가니, 각종 저사·면포가 1만 9천 7백 60필이다. 저사가 9천 8백 80필이고, 면포가 9천 8백 80필이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5면
  • 【분류】
    외교-명(明) / 무역(貿易)

○庚辰/遼東都指揮使司差千戶高闊闊出, 齎禮部咨來。 其咨曰:

洪武二十六年二月二十八日, 禮部署部事儀部主事蓋霖等官將遼東都司實收過高麗節次, 解到馬數於奉天門, 奏奉聖旨: "爾禮部照依馬數, 將紵絲緜布, 差官運去, 給還他價。" 欽此。 除欽遵外, 今將該給馬價段匹緜布, 差指揮同知王鼐等, 管運前去。 計實收過馬九千八百八十匹, 給紵絲緜布各一匹, 共運去。 各色紵絲緜布一萬九千七百六十匹, 紵絲九千八百八十匹, 緜布九千八百八十匹。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5면
  • 【분류】
    외교-명(明)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