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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5월 26일 경오 3번째기사 1393년 명 홍무(洪武) 26년

각도에서 군사를 점고하여 군적을 올리다

각도에서 군적(軍籍)을 올렸다. 이보다 먼저 남은(南誾)·박위(朴葳)·진을서(陳乙瑞) 등 8명의 절제사(節制使)를 보내어 왜구(倭寇)를 방비하게 하였는데, 왜구가 물러가매, 남은경상도에서, 박위양광도 에서, 진을서전라도에서 군사를 점고(點考)하여 명부(名簿)를 만들게 하고, 그 나머지 여러 도(道)에는 안렴사로 하여금 군사를 점고하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군적(軍籍)을 만들어 올리게 되니, 경기 좌우도양광도 ·경상도·전라도·서해도(西海道)·교주도(交州道)·강릉도(江陵道) 등 8도에 마병(馬兵)·보병(步兵)과 기선군(騎船軍)이 합계 20만 8백여 명이고, 자제들과 향리(鄕吏)·역리(驛吏)와 여러 유역자(有役者)가 10만 5백여 명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4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인사-임면(任免) / 외교-왜(倭) / 재정(財政)

○各道上軍籍。 先是, 遣南誾朴葳陳乙瑞等八節制使, 以備倭寇。 寇退, 乃命南誾慶尙道, 朴葳楊廣道, 陳乙瑞全羅道, 點軍成籍, 其餘諸道, 令按廉使點之。 至是, 成籍以上。 京畿左右楊廣慶尙全羅西海交州江陵凡八道馬步兵及騎船軍摠二十萬八百餘人, 子弟及鄕驛吏諸有役者十萬五百餘人。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4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인사-임면(任免) / 외교-왜(倭)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