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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4월 19일 계사 1번째기사 1393년 명 홍무(洪武) 26년

가뭄을 근심하여 환과 고독을 구휼토록 도당에 전지하니 비가 내리다

임금이 가뭄을 근심하여 우승지(右承旨) 한상경(韓尙敬)에게 명해서 네 가지 일로써 도평의사사에 전지(傳旨)하였다.

"1. 환과 고독(鰥寡孤獨)과 늙고 쇠약하며 폐질(廢疾) 등으로 가난하여, 스스로 생존하지 못할 사람은 잡다(雜多)한 요역(徭役)을 면제하고, 불쌍히 여겨 구휼(救恤)하게 할 것이며,

1. 중앙과 지방의 관사(官司)의 죄수들이 혹은 거짓 꾸며 무고(誣告)한 것으로, 혹은 간리(奸吏)가 법을 마음대로 적용한 것으로, 혹은 증거가 명백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감옥에 있게 되어, 원통하고 억울함이 쌓여 화기(和氣)를 상(傷)하게 하였으니, 4월 19일 이전의 이죄(二罪) 이하는 일체 모두 용서하게 하고, 비록 상사(常赦)에서 용서하지 않는 데에 관계되더라도 두 번이나 국문(鞫問)을 거쳐 정상(情狀)이 불명(不明)하고, 도년(徒年)이 이미 찬 자는 다 방면(放免)하게 할 것이며,

1. 중앙과 지방의 관사(官司)에서는, 현명한 사람을 표창하고 우매한 사람을 폄직(貶職)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법이 있으니, 상세히 모두 분간(分揀)하여 이름을 써서 신문(申聞)하여 무능한 사람을 물리치고 유능한 사람을 등용시키는 데 빙고(憑考)하게 할 것이며,

1. 무릇 백성에게 편리한 사의(事宜)가 있으면 곧 신문(申聞)하여 내 뜻에 부응(副應)하게 하라."

이내 죄수의 정상을 살피게 하니, 해질 무렵에 비가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2면
  • 【분류】
    구휼(救恤) / 과학(科學)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癸巳/上憂旱, 命右承旨韓尙敬, 以四事傳旨都評議使司:

一, 鰥寡孤獨、老弱廢疾等, 貧乏不能自存者, 蠲免雜泛徭役存恤。 一, 中外官司罪囚, 或因飾詐罔告, 或因奸吏弄法, 或因證佐不明, 久在牢獄, 積生冤枉, 致傷和氣。 自四月十九日已前, 二罪以下, 一皆原免。 雖係常赦不原, 再經鞫問, 情狀不明, 徒年已滿者, 悉令放免。 一, 中外官司, 賢愚褒貶, 已有成法, 備悉分揀, 具名申聞, 以憑黜陟。 一, 凡有便民事宜, 隨卽申聞, 以副予意。

仍慮囚。 暮, 雨。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2면
  • 【분류】
    구휼(救恤) / 과학(科學)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