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4월 2일 병자 3번째기사
1393년 명 홍무(洪武) 26년
명으로부터 인장이 도착하기 전이므로 예전대로 교지에 국왕 신보를 쓰다
도평의사사에서 아뢰었다.
"조정(朝廷)020) 의 인장(印章)이 내려오기 전에는 무릇 반행(頒行)하는 교지(敎旨)와 차제(差除)021) 등의 일은 국왕(國王)의 신보(信寶)022) 를 쓰게 하소서."
그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행정(行政)
- [註 020]
○都評議使司啓: "朝廷印章未降間, 凡頒行敎旨、差除等事, 用國王信寶。" 允之。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행정(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