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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24일 기사 1번째기사 1393년 명 홍무(洪武) 26년

계룡산의 신도를 중심으로 81개의 주·현·부곡 등을 획정하다

계룡산에 새 도읍을 정하였는데, 기내(畿內)의 주현(州縣)·부곡(部曲)·향소(鄕所)019) 가 모두 81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2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019]
    향소(鄕所) : 특수한 지방의 하급 행정구획. 소(所)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금·은·동·철·실[絲]·종이·도기(陶器)·먹(墨) 등을 만들기 위하여 두었던 특수 기관으로서, 여기서 일하는 공장(工匠)은 죄인 또는 천민의 집단이었다. 향(鄕)은 부곡(部曲)과 비슷한 행정구역의 하나인 듯하다.

○己巳/定雞龍山新都畿州縣、部曲、鄕所, 凡八十一。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2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