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19일 갑자 2번째기사 1393년 명 홍무(洪武) 26년

수군 도절제사에게 병선을 거느리고 왜적을 잡도록 명하다. 고만량 만호 신용무를 용서하여 왜적을 치게 하다

좌도 수군 도절제사(左道水軍都節制使) 박자안(朴子安)과 우도 수군 도절제사(右道水軍都節制使) 김을귀(金乙貴)에게 명하여 병선을 거느리고 바다에 내려가서 왜적을 잡게 하였다.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정희계(鄭熙啓)가 아뢰어 청하였다.

"지난번에 도평의사사에서 고만량 만호(高灣梁萬戶) 신용무(申用茂)에게 죄주기를 청하였사오나, 사납고 용맹스러움이 남보다 뛰어났으니, 그 죽음은 아깝습니다. 지금 자안(子安)이 그의 죽음을 면하게 하고, 그와 더불어 힘을 합쳐서 왜적(倭賊)을 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신용무를 용서하여 스스로 충성을 다하게 하였다. 자안(子安)이 배사(拜辭)하면서 신용무를 거느리고 갔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외교-왜(倭)

○命左道水軍都節制使朴子安、右道水軍都節制使金乙貴, 領兵船浮海捕。 參贊門下府事鄭熙啓請曰: "向者, 使司請罪高灣梁萬戶申用茂, 驍勇絶倫, 其死可惜。 今子安願令免死, 與之同力捕。" 上宥用茂, 使之自効, 子安拜謝率行。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