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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3권, 태조 2년 3월 16일 신유 1번째기사 1393년 명 홍무(洪武) 26년

예조에서 감시의 혁파, 식년의 과거시험을 청하니 올해에는 감시를 치르도록 명하다

예조에서 상언(上言)하였다.

"교서(敎書)의 한 항목(項目)에, ‘과거(科擧)의 법은 본디 나라를 위하여 인재를 뽑으므로, 삼장(三場)013) 을 통하여 상고(相考)해서 입격(入格)한 사람은 이조(吏曹)에 보내어 재주를 헤아려 탁용(擢用)하고, 감시(監試)014) 는 혁파(革罷)해 없애라.’ 하였사오니, 원하옵건대, 지금부터는 마땅히 자(子)·오(午)·묘(卯)·유(酉)의 해에만 이를 시험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금년에는 또한 고려 왕조의 기유년(己酉年)의 격식에 의거하여 시험하게 하고, 아울러 감시(監試)도 행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1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註 013]
    삼장(三場) : 초시(初試)·복시(覆試)·전시(殿試).
  • [註 014]
    감시(監試) : 국자감의 진사(進士)를 뽑는 시험.

○辛酉/禮曹上言:

敎書一款節該: "科擧之法, 本以爲國取人。 通三場相考入格者, 送于吏曹, 量才擢用, 監試革去。" 願自今當子午卯酉試之。

上曰: "今年且依前朝己酉年格試之, 幷行監試。"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1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