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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12일 정사 1번째기사 1393년 명 홍무(洪武) 26년

승록사에서 경행(經行)하기를 청하니 윤허하다

승록사(僧錄司)에서 상언(上言)하였다.

"고려 왕조의 법에는 해마다 춘(春) 3월에 선교(禪敎)의 복전(福田)012) 을 모아서 성중(城中)의 가로(街路)에서 경(經)을 외게 하고, 이를 경행(經行)이라 하였사오니, 원하옵건대, 거행하기를 허가하소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1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註 012]
    복전(福田) : 부처를 공양하여 얻은 복(福)을 말함인데, 여기서는 중을 말한 것임.

○丁巳/僧錄司上言:

前朝之法, 每歲春三月, 集禪敎福田, 諷經城中街路, 謂之經行。 願許擧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1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