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12일 정사 1번째기사
1393년 명 홍무(洪武) 26년
승록사에서 경행(經行)하기를 청하니 윤허하다
승록사(僧錄司)에서 상언(上言)하였다.
"고려 왕조의 법에는 해마다 춘(春) 3월에 선교(禪敎)의 복전(福田)012) 을 모아서 성중(城中)의 가로(街路)에서 경(經)을 외게 하고, 이를 경행(經行)이라 하였사오니, 원하옵건대, 거행하기를 허가하소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1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註 012]복전(福田) : 부처를 공양하여 얻은 복(福)을 말함인데, 여기서는 중을 말한 것임.
○丁巳/僧錄司上言:
前朝之法, 每歲春三月, 集禪敎福田, 諷經城中街路, 謂之經行。 願許擧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1면
- 【분류】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