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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5일 경술 1번째기사 1393년 명 홍무(洪武) 26년

시위군을 함부로 국문한 안렴사 정탁 등을 논죄하다

교주·강릉도(交州江陵道) 안렴사(按廉使) 정탁(鄭擢)을 순군옥(巡軍獄)에 가두게 하였다. 처음에 김승리(金承理)가 고을 사람 장검(張劍) 등 3인이 법에 어긋난 짓을 한 이유로써 현옥(縣獄)에 가두었다가 도로 석방했는데, 장검 등이 일찍이 시위군(侍衛軍)에 소속되어 상번(上番)하게 되므로, 고을에 나아가 이들이 김승리를 잡고 뜰 아래에서 때리고 욕을 하여, 승리가 이를 안렴사 정탁에게 보고하니, 춘주관(春州官)에 명을 내려 장검 등을 잡아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시위군(侍衛軍)은 비록 죄가 있더라도 함부로 가둘 수가 없다."

하면서, 정탁을 불러 이 사실을 물으니, 정탁이 국문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노하여 정탁은 가두고, 김승리는 장(杖) 1백 대를 쳐서 고성(固城)으로 귀양보내고, 춘주사(春州事) 전이(田理)에게는 베[布] 1백 필을 징수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군사-중앙군(中央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庚戌/命囚交州江陵道按廉使鄭擢于巡軍獄。 初金承理以縣人張劒等三人不法, 囚縣獄還放。 等曾屬侍衛軍, 當番上詣縣, 執承理下庭歐辱之, 承理報按廉使鄭擢, 下春州官執等鞫問。 上聞之曰: "侍衛軍雖有罪, 不宜擅囚。" 召問之, 以不鞫問對。 上怒, 囚, 杖承理一百, 流固城; 徵春州田理布一百匹。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군사-중앙군(中央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