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3권, 태조 2년 2월 27일 임인 2번째기사
1393년 명 홍무(洪武) 26년
호위하는 군사를 시켜 《신중경》의 액막이 주문을 외우게 하다
숙위(宿衛)하는 사졸(士卒)에게 명하여 《신중경(神衆經)》의 재앙 없애는 주문(呪文)을 대궐 뜰에서 외우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1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사상-불교(佛敎)
○命宿衛士卒, 誦《神衆經》 《消災呪》于殿庭。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1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