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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1월 22일 무진 1번째기사 1393년 명 홍무(洪武) 26년

임금이 병이 나서 한강에서 4일간 머물다. 순군에게 명하여 남의 집에 소란을 피운 자를 군사들 앞에서 곤장치게 하다

한강(漢江) 가에 머물렀는데, 임금이 병환이 나서 4일 동안을 머물었다. 순군(巡軍)으로 하여금 인가(人家)를 소요(騷擾)하게 한 자를 잡아서 곤장을 때려 군중(軍中)에 보이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0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사법-행형(行刑)

○戊辰/次漢江邊不豫, 留四日。 令巡軍執騷擾人家者杖之, 以示軍中。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0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