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3권, 태조 2년 1월 21일 정묘 2번째기사
1393년 명 홍무(洪武) 26년
전국의 명산·대천·성황·해도의 신에게 봉작을 내리다
이조에서 경내(境內)의 명산(名山)·대천(大川)·성황(城隍)·해도(海島)의 신(神)을 봉(封)하기를 청하니, 송악(松岳)의 성황(城隍)은 진국공(鎭國公)이라 하고, 화령(和寧)·안변(安邊)·완산(完山)의 성황(城隍)은 계국백(啓國伯)이라 하고, 지리산(智異山)·무등산(無等山)·금성산(錦城山)·계룡산(鷄龍山)·감악산(紺嶽山)·삼각산(三角山)·백악(白嶽)의 여러 산과 진주(晉州)의 성황(城隍)은 호국백(護國伯)이라 하고, 그 나머지는 호국(護國)의 신(神)이라 하였으니, 대개 대사성(大司成) 유경(劉敬)이 진술한 말에 따라서 예조(禮曹)에 명하여 상정(詳定)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0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吏曹請封境內名山大川城隍海島之神: "松岳城隍曰鎭國公, 和寧、安邊、完山城隍曰啓國伯, 智異、無等、錦城、雞龍、紺嶽、三角、白嶽諸山、晋州城隍曰護國伯, 其餘皆曰護國之神。" 蓋因大司成劉敬陳言, 命禮曹詳定也。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0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