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2권, 태조 1년 12월 12일 무오 2번째기사
1392년 명 홍무(洪武) 25년
예조에서 품계별 관복의 복식을 상정하다
도평의사사에서 아뢰었다.
"명년 원정(元正)부터 비로소 [명의] 조정에서 제정한 관복(冠服)을 입게 하고 예조로 하여금 상심(詳審)하여 정하게 하니, 예조에서 보고하기를, ‘1품은 홍포(紅袍)·서대(犀帶)요, 2품에서 판각문(判閣門) 이상은 홍포(紅袍) 여지 금대(荔枝金帶)요, 3, 4품은 청포(靑袍)·흑각 혁대(黑角革帶)·상홀(象笏)이요, 5, 6품은 청포(靑袍)·흑각 혁대(黑角革帶)·목홀(木笏)이요, 7품 이하는 녹포(綠袍)요, 대(帶)와 홀(笏)은 5, 6품과 같고, 신[靴]은 모두 검은 빛깔로 사용하게 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6면
- 【분류】의생활(衣生活)
○都評議使司啓: "自明年元正, 始服朝制冠服。 許令禮曹詳定。" 禮曹啓: "一品, 紅袍犀帶; 二品至判(閣)〔閤〕 門以上, 紅袍荔枝金帶; 三四品, 靑袍黑角革帶象笏; 五六品, 靑袍黑角革帶木笏; 七品以下, 綠袍帶笏, 與五六品同。 靴皆用皂色。"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6면
- 【분류】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