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의 천거·음사의 폐지·부채 노비의 방면 등 5가지 시무책
도평의사사에서 아뢰었다.
"공조 전서(工曹典書) 이민도(李敏道)가 상서(上書)하여 시무(時務)를 논하였으므로 도평의사사에 내려서 헤아려 의논하게 하였습니다. 말한 것이 시무(時務)에 간절하므로 그 강요(綱要)를 뽑아서 조목 별로 열거(列擧)하여 신문(申聞)하오니, 삼가 생각하옵건대, 상감께서 살펴서 시행하옵소서.
첫째는, ‘현재(賢才)를 천거하고 폐관(廢官)을 다스려야 된다.’고 하였는데, 도평의사사에서 의논이 적당하다고 여깁니다. 현재(賢才)란 것은 국가의 기본(基本)이므로, 국가의 치란(治亂)은 실로 그 진퇴(進退)에 매여 있습니다. 제갈무후(諸葛武侯)196) 가 촉(蜀)나라 후주(後主)에게 말하기를, ‘현신(賢臣)을 친근히 하고 소인(小人)을 멀리한 것은 전한(前漢)이 흥융(興隆)한 까닭이요, 소인을 친근히 하고 현신을 멀리한 것은 후한(後漢)이 경퇴(傾頹)한 까닭입니다.’ 하였으니, 이 말은 실로 천년 동안의 격언(格言)입니다. 고려의 말기에 간사한 소인을 임용하고 충성스럽고 선량한 신하를 내쫓아서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은 전하께서 친히 보신 바입니다. 거울로 삼아 경계해야 할 선례(先例)가 바로 가까운 데 있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경(書經)》에, ‘여러 관직을 비어 두지 말게 하라. 하늘의 일을 사람이 대신하게 된다.’ 했습니다. 군자가 벼슬자리에 있으면 모든 정치가 잘되고, 소인이 벼슬자리에 있으면 모든 일이 허물어지게 되니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둘째는, ‘아첨하는 신하를 멀리 하고 참소하는 말을 근절시켜야 된다.’고 하였는데, 도평의사사에서 의논이 적당하다고 여깁니다. 아첨하는 사람은 인주(人主)의 뜻과 욕심을 잘 받들어 맞추게 되니, 아주 간사한 사람은 충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인주는 알지 못하고서 도리어 이를 충성이라 하여 말은 듣지 않는 것이 없으며 계책은 따르지 않는 것이 없어서, 시비(是非)를 변란(變亂)시키고 충량(忠良)을 무함(誣陷)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사람을 임용하실 즈음에는 그 충성한 사람과 아첨한 사람을 분별하여 그것이 서로 섞이지 말게 하소서. 대저 공명정대(公明正大)하여 임금의 싫어하는 안색을 범하면서까지 간쟁(諫諍)하는 사람은 충신이고, 예예 하고 공손히 대답하면서 임금의 뜻을 순종하여 거스르지 않는 사람은 영신(佞臣)이니, 진실로 충신인 줄 안다면 진용(進用)하여 가까이 하고, 진실로 영신(佞臣)인 줄 안다면 물리쳐 내쫓으소서.
셋째는, ‘종묘(宗廟)를 세우고 음사(淫祀)를 금지해야 될 것이니, 고려 왕조에서는 음사(淫祀)를 숭상하여 혹은 신(神)은 하나인데도 몇 곳에 나누어 제사지내기도 하며, 혹은 하루 동안에도 몇 곳에 제사를 두 번 지내기도 하여, 제사의 예전(禮典)을 번독(煩瀆)하고 문란하게 하여 멸망에 이르렀다.’고 하였는데, 도평의사사에서 의논을 적당하다고 여깁니다. 방금 하늘의 뜻에 순응하여 천명을 받아 한 시대의 정치를 혁신하게 되었는데, 다시 고려 왕조의 폐단을 따르게 할 수 없으니, 예조로 하여금 상정(詳定)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넷째는, ‘포백(布帛)의 징수를 금지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도평의사사에서 의논이 적당하다고 여깁니다. 《서경(書經)》에 ‘금전으로 형(刑)을 속(贖)하게 한다.’ 하였으니, 태형(笞刑)과 장형(杖刑)으로부터 사형죄(死刑罪)에 이르기까지 정상이 불쌍히 여길 만하고 법이 슬피 여길 만한 것은 금전을 징수하여 속(贖)하게 하였습니다. 고려 왕조에서 포백을 징수한 것도 대개 그 유지(遺志)이었으나, 그 말기에 와서는 이미 형벌을 쓰고 또 속(贖)하게 되니,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법을 쓴 뜻에 어긋납니다. 지금부터는 중앙과 지방에 영을 내리어 두 가지를 겸해 시행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섯째는, ‘부채 노비(負債奴婢)를 금지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도평의사사에서 의논이 적당하다고 여깁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양민(良民)과 천민(賤民)의 법이 매우 엄격한데, 양민(良民) 가운데 부채를 갚지 못한 사람을 영구히 노비로 삼으니 매우 이치에 맞지 아니합니다. 지금부터는 부채를 갚지 못하면 제공한 전곡(錢穀)의 수량을 노비(奴婢) 역가(役價)의 수량과 비교하여 부채(負債)의 수량을 다 갚은 사람은 방면(放免)하게 하고, 일본일리(一本一利)로 하여 함부로 역사(役事)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일정한 규정으로 삼고, 어긴 사람이 있으면 양민을 압박하여 천민으로 삼는 죄로 논죄(論罪)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그 음사(淫祀)의 금지는 예조에 내리어 상세히 상정(詳定)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5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司法) / 금융(金融)
- [註 196]제갈무후(諸葛武侯) : 제갈양(諸葛亮).
○甲午/都評議使司啓: "工曹典書李敏道上書論時務, 下使司擬議, 所言切於時務。 撮其綱要, 條列申聞, 伏惟上鑑施行。 一曰, 擧賢才修廢官。 使司議得, 賢才者, 國家之基, 治亂實係其進退。 諸葛武侯言於蜀主曰: ‘親賢臣遠小人, 先漢所以興隆; 親小人遠賢臣, 後漢所以傾頹。’ 此實千載之格言。 前朝之季, 任用憸小, 放黜忠良, 自底滅亡, 殿下所親見。 殷鑑不遠, 不可不戒。 《書》曰: ‘無曠庶官, 天工人其代之。’ 君子在位, 則庶政以和, 小人在位, 則庶事以墮, 可不愼歟! 二曰, 遠佞臣杜讒言。 使司議得, 佞人, 承迎人主之志欲, 大奸似忠, 故人主不知, 反以爲忠, 言無不聽, 計無不從, 以至變亂是非, 誣陷忠良。 伏望殿下, 於用人之際, 辨其忠佞, 無使混淆。 大抵磊磊落落, 犯顔諫諍者, 忠也; 唯唯諾諾, 順旨無違者, 佞也。 苟知爲忠, 則進而親之, 苟知爲佞, 則退而放之。 三曰, 立宗廟禁淫祀。 前朝尙淫祀, 或一神而分祀數處, 或一日而再行數祭, 使祀典瀆亂, 以至於亡。 使司議得, 方今應天受命, 以新一代之治, 不可復踵前朝之弊, 許令禮曹詳定施行。 四曰, 禁徵布。 使司議得, 《書》曰: ‘金作贖刑。’ 自笞杖以至死罪, 情可矜法可哀者, 徵錢以贖。 前朝徵布, 蓋其遺意, 及其衰季, 旣刑且贖, 謬於矜恤用法之意。 自今下令中外, 毋得兼行。 五曰, 禁負債臧獲。 使司議得, 本朝良賤之法甚嚴, 以良人負債未償者, 永爲臧獲, 甚爲非理。 自今負債未償, 以其所供錢穀之數, 比奴婢役價之數, 債數盡者免放, 一本一利, 毋得濫役, 以爲恒規, 如有違者, 以壓良爲賤論。" 上曰: "其淫祀之禁, 下禮曹, 備細詳定申聞。"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5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司法) / 금융(金融)